정기 임원 및 이사회의 의결안
일시 2022년 12월 06일 저녁 6시 30분
주요 안건
1. 송년회 회비
→ 정회원, 일반회원 동일 적용 : 2만원 회비안 의결
→ 코로나19 및 협회의 현 상황에서 회원분들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참여 적극동참 목적으로 하며,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화합의 정상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차기 대표 및 등기이사 선임안
가. 현재 등기상 임기 2023년 8월까지 이며,
나. 대표 연임 규정 변경안 의결
- 현재 2년 회기년도
- 변경 2년 회기년도, 연임할 수 있다.
다. 등기이사 재신임 및 선임
- 현재 등기이사 : 정상용, 남득우, 이찬범, 허희형, 김란희, 임병준
- 재신임 : 정상용, 남득우, 이찬범, 허희영
- 변경 선임안 : 김란희→ 전정호, 임병준→ 추천중
→ 2023년 8월까지 유보 및 추천
3. 정기총회 개최일 선정
가. 2022년 회기년도 감사 후 2월 초 개최 의결
4. 정회원 회비 변경안
가. 현재 : 월 1만원, 년회비 일시납 10만원(1월~3월 기한)
나. 변경 : 월 8천원, 년회비 일시납 7만원(1월~3월 기한)
다. 일반회원 한시적 기회 제공
→ 2023년 1월~3월까지 년회비 7만원 납부시 정회원(등급) 활동 부여
코로나19 및 미비한 회원 활동 저조로 인하여
협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독려코저 함.
(전년도 회비 미납 상관없음)
5. 기타 안건
가. 제명 회원 정회원 회복안 → 기존 규정 유지
나. 신규 외부회원(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정회원 가입 안
- 임원 및 이사 동의 절차 진행토록 하며,
- 추천 및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추천 및 희망 기수로 가입
- 유아숲지도사, 등산숲길지도사 등은 2년 기한 내
숲해설가 수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