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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진행에 관한 시정 요구 |
20180613 지방선거 용인수지구 선관위 위원장의 전자개표기 이의신청 결정 |
저의 개표진행에 관한 시정 요구와 용인수지구 선관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반론을 함께 링크하오니, 어느 말이 더 타당한지 한 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자개표기를 폐기해야하는 이유 그 첫째는, 사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1. 불법 전자개표기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 - 나. 전자개표기의 혼표
나. 전자개표기의 혼표 - 1) 20180613 지방선거 전자개표기 혼표와 줄투표현상
이 이미지처럼, 20180613 지방선거 용인수지구의 경기도지사선거 상현1동 사전관내투표구 개표상황표상에 남경필 후보의 전자개표기 분류수는 1099표인데,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해보니 1098표가 나왔습니다.
전자개표기의 혼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혼표가 나오면 혼표 발생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립니다. 특히 18대 대선 이후에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 2016년 총선 경남진주갑 새누리당 몰표 사건의 본질도, 실은 전자개표기로 한 번 돌렸던 것을 혼표가 나와서 다시 돌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 이 2분간 촬영한 비디오와 같이 전자개표기 컴퓨터 모니터 상에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또는 "남경필 남경필 남경필" 이런식으로 줄투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려 보니 분류된 남경필 후보 표가 이번에는 1097표로 찍혀 나왔습니다.
나. 전자개표기의 혼표 - 2) 20180613 지방선거 전자개표기 혼표 그 두 번째
20180613 경기도교육감선거 임해규 후보 표 100매 묶음 중 김현복 후보의 유효표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1분간 비디오 촬영한 것입니다.
투표지에 저렇게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개표기에서 혼표가 되는 듯 합니다.
2. 투표소 개표 해야 하는 이유 - 가. 현행 체육관개표는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단 한 사람의 개표참관인이 그 개표소의 모든 개표의 모든 개표과정을 참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체육관개표는 행으로는 여러 반(줄)로 분리가 되어 있고, 열로는 여러 과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개표참관인이 해당 개표소의 모든 개표의 모든 개표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분산된 상태로 참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표소의 모든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면, 전자개표기 혼표가 나오거나 부정행위 같은 것까지 다 잡아낼 자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체육관 개표에서는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체육관 개표에서 제대로 개표참관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사전투표는 절대로 하지 말고, 자기가 투표한 투표소의 투표함만을 개함부터 공표까지 집중해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표한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고(잘라내는 일련번호가 있지않느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민을 미개인 취급하는 것임), 그러면서도 투표함을 이동시켜서 개표하으므로,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대신하는 표시를 해놓고, 만약 자기가 용인수지구 동천동제1투표소에서 투표했다면, 그 투표함 개함 때부터 그 표시를 찾아보고, 만약에 그 표가 있으면 정상이고, 없으면 개표과정에서 투표지가 바꿔치기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7번 투표하고 7줄로 나누어서 개표하기 때문에 개함부터 공표까지의 모든 개표과정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저 1/7 정도였습니다.
2. 투표소 개표 해야 하는 이유 - 나. 개표참관인 없이 개표진행하는 것은 무효
6월 14일 2시 반 경에, 구면인 용인수지구 선관위 관리계장이 불러서 잠시 서로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이, "지금 개표참관인들 다 가고 최성년씨 혼자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때, "아, 정말 다 갔네요! 저도 가야겠네요"하고 갔다면, 2018년도 6.13 지방선거 용인수지구 개표소는 참관인 없이 개표한 것이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최소 용인수지구의 2:30분 이후의 개표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크게는 지방선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선관위는 이것을 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실재로 다른 개표소에서는 참관인 한 명도 안 남은 상태로 위원들과 직원, 개표사무원들만 남아서 개표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2016년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참관인 없이 개표절차를 진행했다가 선거무효가 되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18대 대선 같은 극단적인 부정선거도 아직까지 선거무효가 안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9일에 원세훈 국정원 부정선거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말이죠. 대한민국 인민들을 대법원이 얼마나 미개인 취급을 했으면 민주적 정통성과 관련었다고 알고 있는 부정선거 재판을 상고법원 따위랑 딜할 생각을 했을까요? 김명호 교수는 "국민들이 노예"라서라고 합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성천 대표에게 "나 혼자서 끝까지 참관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경우라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면 이런 경우가 안 생깁니다.
저는 12시간 정도 개표참관을 했고,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 직원들, 개표사무원들은 더 오래 고생했을 것입니다.
투표소 개표 하면 12시간 개표할 것을 1/10인 1시간만에 끝납니다.
투표소 개표를 하면 불법 전자개표기도 필요 없습니다.
첫댓글 고생하셨어여!!
네, 안단테사랑님 고맙습니다-! 개표참관인 없이 개표진행하는 것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불구하고 전산조직 사용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