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자유여행중 출입국 항공 관련 스탑오버란 – 세부여행보홀투어일정경비무료견적/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
세부자유여행중 항공스케즐 관련 스탑오버란

스탑오버란?
비행기를 타고서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에서 내려 24시간 이상
체류하는것
예를 들면 인천에서 세부로 필리핀 항공을
예약하려 한다.
항공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직항인 경우 바로 인천에서 세부로
한번에 도착하는 항공편이다.
두번째는 경유인 경우 인천에서 세부로
가면서 중간에 홍콩이나, 타이페이에서 경유를 하는 항공편이다.
경유를 하는 경우에 보통 스테이시간동안
면세점 구경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갈아타고 목적지로 가지만 스탑오버는 중간 경유지에서 몇일 체류하면서 관광을 하는것이 스탑오버라고 이해하면 된다.
스탑오버를 할수 있는 항공편과 가능한
국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공편을 결정할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잘 활용하면 다른나라로의 지루한 이동에서 덤으로 또다른
나라의 여행까지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여정이 될수도 있다.
스탑오버를 하는방법
스탑오버를 할때는 항공권 구입전에 스탑오버를
할것임을 미리 체크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없이 할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스탑오버를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티켓을 예약할때 미리 체크해야
한다.
스탑오버를 할떄 주의하자.
스탑오버를 한다는 의미는 중간 경유지에서
짐을 다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행중 많은 짐을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짐을 보관하거나 먼저 짐을 보내고 스탑오버를 하는경우가 많다. 단 스테이시간이 24시간이 넘지 않는경우는 스탑오버의 개념보다 스테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짐을
찾지 않고 잠시 공항밖을 나갔다가 짧은 시간의 여행을 즐기고 다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스탑오버 자체는 무료라고 하더라고 항공권의 TAX부분의 가격이 상승해서 보통 스탑오버의 경우 가격이 조금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스탑오버(Stop Over)란
비행기를 갈아타는 공항에서 24시간 이상 대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기 전에 해당
경유지에서 스탑오버를 요청하면 보통 1박~2박 3일 정도 해당
경유지 여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상도 스탑오버가
가능합니다. (해당 경유지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따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거나 스탑오버가
불가능한 항공권도 있으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경유지에서 1박이상 머물 경우 스탑오버 할수 잇습니다...그러나 1박이 아닌 1일이 초과되지 않은 상황 즉 1시간에서 23시간을 공항에서 머무를 경우 트랜스퍼(Transfer)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