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시험(관세·국세·지방직 세무직 공무원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각 시험 공고에 근거합니다. 가산점은 주로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과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에 주어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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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 시험 가산점 인정 자격증
📊 회계·세무 관련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한국세무사회)
•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이상 → 가산점 부여
회계관리 자격증 (삼일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관리 1급, 2급
AT자격증 (회계실무능력시험, 한국공인회계사회)
• FAT(회계정보처리), TAT(세무정보처리)
💻 정보·전산 관련
정보처리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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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비율
보통 **5% 또는 3%**가 주어집니다.
• 기사급 이상: 5%
• 산업기사, 기능사, 회계·세무 1급 정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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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동일 직렬(세무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가산점 인정됩니다.
복수 자격증을 취득해도 최고 가산점(5%)까지만 적용됩니다.
시험 공고에 따라 인정 자격증 목록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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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이상, 회계관리 1급, TAT/FAT,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사무자동화 자격증 등이 세무공무원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