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2. 6. 10.>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3.>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3.>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삭제 <2018. 3. 13.>
식품공전의 한자 표기와 각 글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 표기
• 食品公典 (식품공전)
2. 글자별 뜻풀이
• 食 (먹을 식): 먹다, 음식, 밥
• 品 (물건 품): 물건, 종류, 등급
• 食品 (식품):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온갖 음식물
• 公 (공평할 공): 공평하다, 공적이다,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다
• 典 (법전 전): 법도, 책, 표준이 되는 법률
• 公典 (공전):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적으로 제정하여 공포한 표준 법전(책자)
즉,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국가에서 공인한 식품 관련 기준 법전'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 근거에 따라 식품의 제조법, 성분, 위생 규격 등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 놓은 표준 지침서를 의미합니다.
식품공전(食品公典)은 대한민국에서 제조·유통·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을 지키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작성·고시하는 공식 기준 및 규격서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및 근거: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과 성분 규격을 수록한 법적 책자입니다.
• 포함된 규격:
• 모든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규격
• 개별 식품군별(식품 유형별) 기준과 규격
• 농약 잔류 허용기준, 세균·중금속·이물 등의 유해물질 규격
•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별 기준과 규격
• 성분을 분석하고 검사하는 시험법
• 역할: 식품 제조업자와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행위 규범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돕는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세부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식품공전(食品公典) 온라인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