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의사에게 업무 및 면허정지를 연속으로 내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복제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판사)는 지난 15일 경북소재 A의원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과 면허정지처분을 연달아 받은 데에 반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A의원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돼 2007년 10월, 66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2억8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동안 A의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부분도 적발돼 2007년 11월 19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150일로 변경처분 됐다.
문제는 이후 가중된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2010년 1월 원고인 A의원 의사가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료기록부 내원일 허위기재와 내원일수 조작을 통해 2100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며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위법행위 기간을 따져보면 앞서의 처분들과 관계된 기간 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한 개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이외에 의사면허자격정지의 처분까지 내린 것은 중복제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너무 가혹하다"며 면허정지 8개월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중처벌이라 볼 수 없고 건보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그 목적·요건·효과 및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법 규정을 엄격히 지켜 위해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점 또한 판결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부당청구 금액의 규모와 비율, 기간 등에 비춰보면 이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모코자 하는 공익 목적의 달성과 원고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더라도 이번 상건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