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약무직 약사> - 약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직 가정전문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 대전 관내 전역 출장 가능자 <보건직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보건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일반기능직 시설(전기)>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기능직 간호조무사 간호보조(검사예약)>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이전일 기준, 공통 및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함 ※ 면허증 및 자격증 필요직무의 경우 면허번호 및 자격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O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4. 5. 20.(월) ~ 6.3.(월) 17: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recruit.incruit.com/bohun), 방문접수, 이메일(djinsa@bohun.or.kr) 지원 ※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사진·학력·성별·나이·출신지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합격자 선발 : 필수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선발 - 서류합격자 발표일 : '24. 6. 7.(금) O 면접전형(100%) - 면접일자 : '24. 6. 11.(화) O 최종합격자 선발 - 합격자 선발 :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4. 6. 14.(금) - 신체검사 및 서류등록 : '24. 6. 17.(월)~19.(수) (채용 신체검사 포함) - 채용 : '24. 6. 24.(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별도 직무기술서 없음)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경우,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