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마음먹고 장만한 새집
좋기만 했던 집들에 하자가 하나둘씩
입주후 보이기 시작하면 괜히 후회도 되고
잘못된게 아닌가 걱정도되고 대부분 그럴꺼라고
생각이드 드는데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으니
걱정은 뚝! 사실상 하자가 발생하지않으면
그게더 걱정되죠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하자부터 큼직한 하자가까지 때가지나면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책임이 있고
주택법령에 정해져있답니다. 따라서 주택에 하자발생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수있죠
이전엔 신축빌라의 경우 탄탄한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건설업체가 건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하자보수를 회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제도가 시행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는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사비용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합니다.
만약 하자발생으로 분쟁시에 사업주체가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보험회사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후 입주자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선정하면서 발생된 하자를 처리하게된답니다
하자책임기간에 따라서 하자책임 보증품목이 다르니
참고해야하며 되도록이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여
하자보수를 받으시면 된답니다. ^^
무엇보다 하자보증 기간을 꼭 참고하고 계셔야하며
경우 따라서 하자 미발생시 세대별 예치금으로
돌려받으실수도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출처] 신축건물 하자보수 대해서 알아보기|작성자 빌라요
충청부동산사랑방
http://cafe.daum.net/mk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