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호 권리관리정보>
2-29-A. 이 호는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이며, 이 규정도 구법(1986년)의 2003년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며, 2006년 개정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권리관리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 목은,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목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목은, 저작물 등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당초에 신설한 이유는, 위 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1996년에 WIPO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에서 규정하고(동 조약들의 §12 및 §19), 1998년 미국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으로 신설하며(미저 §1202), 일본도 1999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일저 §2, 21호),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권리관리정보는 저작권 등의 관리를 비약적으로 용이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 역할이 확대 및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란 것은 칼의 양면과 같이 저작권 등의 관리에도 권리관리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나, 권리관리정보에 개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의 보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법률적인 보장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2-29-B. 구법(2003년)에 비하여 2006년 개정에서 수정된 부분은, 먼저 구법의 ‘각 목의 1에’를 “각목의 하나에”로 한 것은 표현의 차이이지 같은 내용이고, 다음에 구법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를 “저작물 등의”로 한 것은, 이 조의 7호에서 요약정리를 한 것이며, 구법상 ‘원작품’을 “원본”으로 한 것은 용어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나, 양자의 개념상 차이는 위에서 고찰하였으므로(2-23-A) 여기서 생략하고, 또한 구법상 ‘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으로 한 것은 2006년 개정에서 종전의 ‘방송과 전송’을 통합한 “공중송신”을(이 조의 7호) 신설하였으므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개정안의 설명에 의하면, 첫째로 권리관리정보의 존재형태에 있어서 전자적인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아날로그 형태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둘째로 권리관리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유번호 내지 식별자(identifier)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숫자나 부호도 포함되도록 하며, 셋째로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저작물 등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넷째로 나.목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이용허락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연락처 등에 관한 것이며, 다.목의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이용의 형태 및 방법, 회수(回數), 기간, 이용료, 결제 방법 등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