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노란우산공제제도
노란우산 미수령 금액만 약 391억원
미수령 연락불가자 추가적인 관리필요
폐업 공제금 지급액 9천억원 넘겨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정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 또는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제도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극심한 경제난에 폐업으로 인한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도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0.5%p)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6만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회 이인선 의원은“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미국연방준비제도에서 잇달아 금리를 올리면 연내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0%~3.25%에서 4% 선까지 뛸 수 있고,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은도 강하게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한은이 1%포인트 더 기준금리를 올려 4.0%가 되면 소상공인에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국내 기준금리가 3%에서 4%로 1%p 더 인상되면 8~12만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한계상황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기준금리가 1%p 더 오르면 8~12만명이 추가로 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도 최근 노란우산공제금이 가입자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가칭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2022년 6월말 기준 미신청인원 16,932명 중 연락 불가자가 9,060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미수령한 금액만 약 391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2007년 9월 출범 이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235만명에 누적부금이 25조4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단순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령한 가입자가 약 1만명에 달하고 있다.
국회 이인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천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2021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천40억원에 달했다.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건수도 9만5천463건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47.2%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6.5% 늘었다.
지급액은 2018년 5천462억원에서 2019년 6천142억원으로 12.4% 늘었다가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 커졌고 2021년에는 24.1%로 더 확대됐다. 2022년 8월까지 지급액이 6천3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70.6%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관련 서류,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타 공공 신용․공제 사업과 달리, 중기중앙회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가 관련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의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67%가 고용원 없는 1인 사업주이다.
또한,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가 도입 10년 만에 가입자 1백만명, 운용부금 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제 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게 7년간 400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첫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건당 최대 126,000원)를 ‘가입권유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 약 19억, 2012년 41억, 2013년 50억, 2014년 46억원, 2015년 83억원, 2016년 81억원, 2017년 8월 현재 81억원, 총 400억 원을 은행에게 지급했다.
은행에게 지급하는 ‘가입권유수당’, 즉 판매수수료는 중앙회가 공제부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 운영비 중 가입촉진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414억 원의 운영비·관리비 중 225억 원이 가입촉진비로 집행되었으며, 그중 81억, 36%가 판매수수료로 지급됐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한해 운영비와 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운영비에서 가입촉진비가 72%를 차지하고 고객관리비가 15%를 차지하고 있다.(기획관리비,전산운영비,지역본부 사업비)
코로나19등 최근들어 소상공인들의 급전 수요가 늘면서 불법 사채꾼들로 인한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소상공인의 연쇄부실을 방지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같은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적극적인 보증공급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등 사회적환경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