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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부분상세도, 창호도, 구조평면도, 구조상세도, 부속동설계도 |
설비분야 |
난방배관 평면도, 위행배관 평면도, 보일러 상세도, 정화조 상세도, 위생기구 일람표 |
전기분야 |
옥외전기배선도, 전기 및 약전 배선도, 조명기구 상세도 |
기 타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수량산출표, 재료마감표, 일체식 욕실상세도, 주방기구 상세도 |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보급효과
· 농어촌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 된 농어촌주택 모델 제시
· 농어촌 주택 설계도 작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30평 기준 : 설계비 360만원 절감)
·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 절감(8∼10%)
· 농어촌주택 자재의 표준화 및 생산성 제고, 주택의 질적 향상 도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이용방법
행정기관인 시청·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시·군지부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 또는 구 입할 수 있다.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행정처리방법 안내
표준설계도 열람 후 선호형 선택 ⇨ 건축허가(신고)신청-구비서류 : 평면도, 배치도
(행정기관, 농업기반공사 지사, 시•군지부)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 건축허가증 수령 ⇨ 주택건축 착공 및 완성 ⇨ 건축물대장 등재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본 인)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도중 설계변경
- 신고 없이 설계 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내 마감 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 마감 재료 등 의 경미한 사항
- 신고로서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우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바닥 면적 50㎥이내 : 건축법 제9조 제1항)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열람 및 복사
- 시공에 필요한 도면(약 25~30매)은 실비(약 오천원)
전국 시•군청의 건축과와 민원실,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에서 열람가능
◆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건축 인•허가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50㎡초과)
①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지역
②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③ 고속국도법, 철도법,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층 300m
이내의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
④ 지역의 균등한 발전 또는 지역계획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⑤ 이외의 구역은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인 건축물의 건축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낸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②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 등의 건축 및 대수선
③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
④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⑤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 연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건축물(단독주택 85㎡)
‣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