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ㅡ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의 후유증
이배근ㅡ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이사장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사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20대 동거 남녀가 자신들의 아기를 생후 3일 만에 200만 원을 주고 입양하겠다는
자에게 인계하였고, 이 아이는 다시 30대 주부에게 465만 원에 넘겨졌다.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팔고 사는 아동인신매매 행위는 분명한 아동학대다.
아동을 심하게 때리거나 감금하거나 성적으로 폭행하거나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병원치료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않는
행위는 아동학대다. 아동학대는 범법행위이며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학대와 훈육을 혼동하고 있으며
"내 아이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면서 오히려 큰소리로 대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학대가 무엇인가에 앞서 역사적으로 아동을 어떻게 이해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류사회는 19세기말까지도 자녀는 부모의 자산이나
생산수단이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선 최근에도 개발도상국의 일부 아동들은 구걸이나
값싼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부모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주요 딜레마의 하나가 되어 온 낙태는 태아 살해인가 아니면 도덕적, 의학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중국의 한 자녀 갖기 국가정책은
여아 유기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태아 감별이 가능해지면서
원치 않는 아동의 임신중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는 19세기 디킨스, 유고, 톨스토이 등에 의한
문학작품들이 아동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고
1924년 제네바 선언으로부터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져왔다.
아동학대란 말은 콜로라도의 소아과 의사 켐페가 1960년대 영아구타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거나 잡아 뜯거나 골절, 화상 등 신체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정서적 수용을 거부하거나
아동을 비하하거나 냉대하거나 감금하거나 구속하는 등의 정신적 손상이나 심리적 고문,
위협과 같은 행위로서 아동에 따라서는 신체적 학대보다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강압적 또는 강요적인 성적 접촉을 말하며
대체로 아동보다 5년 이상의 연장자에 의한 성적 강요행위를 포함한다.
근친상간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너무 가까운 친척에 의한 성폭행이며
성적 학대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아동방임이란 아동의 부모나 양육책임자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아동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물리적 방임,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적 방임, 학령기의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등이
포함 된다.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와 방임도 아동에게 일생의 짐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학대와 방임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정신지체와 언어장애를 수반하기도 한다. 또한 불안과 불신, 병적 대인관계, 공격적,
파괴적 행동,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어린이는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그 위에 무엇이 떨어지든지 지울 수 없는 자욱을 남긴다"
라는 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아동청소년 폭력과 학대 예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과거세의 대복운을 확신
법화경의 제목은 과거에 십만억의 생신(生身)의 부처를 만나 뵈옵고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 처음으로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의 이름을 듣고 비로소 신(信)을 하느니라. (어서 111쪽)
통해
법화경의 제목(삼대비법의 남묘호렌게쿄)은 과거에 십만억이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처를 만나 뵙고 불도수행에 힘써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 묘호렌게쿄의
오자의 이름을 듣고 비로소 신수하고 부르는 바의 제목이다.
◇ ◇
여기서는 삼대비법(三大秘法)의 어본존을 신수하고 남묘호렌게쿄의 제목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대복운을 쌓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남묘호렌게쿄의 대법문을 듣고 신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과거세에
십만억이라는 많은 살아 있는 부처를 만나 그 부처 밑에서 불도수행에 힘쓰고
선근(행복의 인)을 쌓은 복운 넘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어본존을 믿고 제목을 부르는 사람이 대복운의 소유자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묘법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까닭은 결국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넘치는 복운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여러 경로를 더듬으며 어쨌든 어본존을 신앙하는 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입신 경로가 어떻든, 묘법의 신앙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뿐 아니라 과거에 대복운을 쌓았다고 하는 불법상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설령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내면에 빛나는 이 대복운을 확신하고
신심을 환희차게 관철하면서 제목을 부르며 광포의 뜰에서 계속 난무해야겠다.
해돋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광선유포'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불행과 비참을 없애는 것이다.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길을 구축하는 것이다.
생명존엄의 철리(哲理)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심는 것이다.
도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광선유포라는 존귀한 일에 내 목숨을 바쳤다. 어떤 인간이라도
숭고한 목적에 살아감으로써 강하고 커다란 힘을 얻을 수 있다."
도다 선생님이 광선유포에 거는 마음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바위 같은, 강철 같은 신념이었다.
위대한 목적이 있기에 인간은 강해질 수 있다.
위대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에 사람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