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1인당 연100만원 공제 |
연 150만원 공제 |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
개 정 |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신설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
5. 의료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미용ㆍ성형수술비 2009년까지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공제한도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원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08.12.31 지출분까지 공제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본인ㆍ65세이상인 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09.12.31까지 연장 |
6. 교육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2. 공제대상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연50만원 한도) | |
7.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
개 정 |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 |
폐지 |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 전 |
개 정 |
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
동일세대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③, 시행령제112조) - 거치기간요건 폐지(거치기간 3년 넘어도 공제 가능) - 30년 이상 장기대출 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인상 - 미분양주택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거치기간요건 폐지 공제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 허용
2.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3.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08. 10. 21~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 10. 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좌동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09.2.12∼'10.2.11(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ㆍ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2009. 2. 12. 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
| |
10.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11.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동의방법(소득세법 제165조, 시행령 제216조의 3)
종 전 |
개 정 |
신설 |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조회방법 -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 동의서 제출 - 공인인증서(국세청홈페이지) - 휴대폰(국세청홈페이지) - 신용카드(국세청홈페이지) -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 * 2006년분부터 제공되고 있음 * 만20세이하 자녀 및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사화서비스 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 가능, 배우자, 직계존속, 만20세 초과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위의 방법으로 사전 동의 받아야 조회 가능함
12. 종합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
개 정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7%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 |
8,800만원 초과 |
35% | |
과세표준 |
세율(‘09년도) |
세율(‘10년도) |
1,200만원 이하 |
6%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5% | |
* 산출세액 간편계산표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16)-1,20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25)-5,340,000원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0.35)-14,140,000원 |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조특법 제18의2②) - ’08귀속 이전 17% 단일세율 적용 → ’09귀속 이후 15% - 적용기한 : 2009.1.1 → 2012.12.31
13.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
개 정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 | *근로소득공제액 간편계산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8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5)+150만원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15)+675만원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1)+825만원 |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액×0.05)+1,050만원 |
* 총급여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14.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시행규칙 제18조①)
종 전 |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신설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
1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조특법 제16조①)
종 전 |
개 정 |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
16.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30조의3)
종 전 |
개 정 |
신설 |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
17.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종 전 |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원양어선ㆍ국외항행 선박 선원 :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기자
-월 20만원 비과세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좌동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좌동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월20만원 비과세 |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0일로 연기(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일 |
다음연도 3월 10일 |
*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부터 적용
2. 본점(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 일괄제출 가능(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
개 정 |
신설 |
지급명세서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제출 가능한 경우 -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
* 2009.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 186조)
종 전 |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대상자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 |
- 20인 이하로 변경 | *2009.1.1 이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은 분부터 적용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종 전 |
개 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 신고시 선택 -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ㆍ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적용이 곤란한 경우 ㆍ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
* 2009.2.4.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
1.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
|
|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
|
|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조특법 제126의 2 제1항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
4.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조특영 121의2)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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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ㆍ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ㆍ적용시기 :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
|
5.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
|
ㆍ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
|
6.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조특법 91조의 9,10) |
|
|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
* 재경부 소득-599, '06.9.22 |
|
여권발급수수료 등 | |
|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한 대가 |
|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
|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
종 전 |
개 정 |
|
보험료공제 <추가>
| |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
종 전 |
개 정 |
|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 |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
|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
종 전 |
개 정 |
|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
|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 |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 |
|
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종 전 |
개 정 |
|
|
출생·입양공제 신설 |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 |
|
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
|
1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
|
|
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
종 전 |
개 정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공제요건 |
|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공제요건보완 |
|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ㆍ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
적용례 |
|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
|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
|
15.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종 전 |
개 정 |
|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
|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
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나.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마.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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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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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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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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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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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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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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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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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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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공제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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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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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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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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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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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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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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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 | |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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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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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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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
종 전 |
개 정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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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 |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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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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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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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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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 |
예) |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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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0,000원은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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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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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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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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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 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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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함 | | |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사례분석 |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
구분 |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
설 명 |
A : 의료비지출 200만원 |
150만원 |
0원 |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 이므로 중복배제 금액이 없슴 |
B : 의료비지출 4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150만원임 |
C : 의료비지출 500만원 |
400만원 |
250만원 |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250만원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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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2)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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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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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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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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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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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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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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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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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 득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 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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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 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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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⑧)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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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별거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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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 |
※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도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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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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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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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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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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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 |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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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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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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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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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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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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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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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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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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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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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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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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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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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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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 |
※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
※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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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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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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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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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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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부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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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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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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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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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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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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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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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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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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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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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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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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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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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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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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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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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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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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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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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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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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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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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 | |
※ |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d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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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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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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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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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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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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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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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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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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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 (→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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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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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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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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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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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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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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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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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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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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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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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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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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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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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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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단,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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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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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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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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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 |
*당초 정부 의료비 최저한도를 3%→5%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저지로 무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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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종 전 |
개 정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전액 |
좌동 |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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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종 전 |
개 정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0% |
산출세액의 55% |
50만원 초과 |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한 도 |
45만원 |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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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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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2004.1.1 이후 지급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임) |
주택청약부금 |
좌동 |
주택청약저축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취득 원리금상환 |
좌동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임차 원리금상환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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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
한도 : 연 200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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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
1인당 연700만원 *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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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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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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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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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공제율을 20%→15%로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 저지로 무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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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소득공제만 되었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전액 소득공제함. |
세액공제 제도 추가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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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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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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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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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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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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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개 정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3백만원까지 공제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
연 5백만원까지 확대
건강진단비 공제 | |
* 해설: 연봉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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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개 정 |
교육비공제 |
유치원이하: 1백만원
초,중,고: 1백 50만원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
1백 50만원
2백만원
5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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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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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 |
* 해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주택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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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 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해야 공제됨 |
현 행 |
개 정 |
연 급여의 10%를 초과 신용카드사용액 및 20%초과 직불카드사용액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보험료,수업료,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이용 금액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공제대상 신용카드범위 확대 지로납부 학원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연장 | |
- 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의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x 10%) x 20%(직불카드 30%) - 한도 = 500만원과 연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기타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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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란?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 뒤 그 세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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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입액소득공제를 종전 50%에서 100% 소득공제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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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공제와 65세이상 부양가족공제를 종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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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인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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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 수여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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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인정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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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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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60만원을 40만원으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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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입액의 50%을 소득공제(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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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랍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불입액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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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종전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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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종전에는 300만원과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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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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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인당 5,000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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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첫해엔 저축금액의 5%(주민세포함시 5.5%) 세액공제, 2년차엔 저축금액의 7%(주민세포함시 7.7%) 세액공제, 예탁이용료 2%, 이자 및 배당수익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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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요건 : 주식저축은 저축원금 평균잔액 70% 이상 주식 보유, 수익증권은 70% 이상의 주식편입 상품, 매매회전율 400% 이내,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 매매회전율이 1%라도 초과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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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중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종전에는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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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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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해지시에는 8% 세액 추징(종전에는 4% 세액 추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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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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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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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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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범위: 장애인만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수 있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공제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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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없이 납세조합공제율이 30%였으나 납세조합공제율을 10%로 인하하고 갑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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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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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개인연금가입에 대해 불입금액의 40%(한도 연72만원)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에는 비과세하였으나 2001.1.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부터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도 연240만원)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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