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연습 6-13 대손충당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수탁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 미수금은 '나'의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이기 때문에 기말 채권내역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수탁판매 판매대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상 채권내역에 미수이자가 있는 경우, (1)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이면서 동시에 (2)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유보)가 필요한데요 (6-12 문제)
수탁판매 판매대금 미수금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채권인지, 그래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네 자산성은 인정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