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에서 저 형광펜 쳐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형법각칙 제255조에 규정된 살인예비는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이 아닌 것인지요? ㅜㅜ
첫댓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문구를 암기하세요. 저 판례는 "예비의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한 하나의 논거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예비죄를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예비의 방조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넵 알겠습니다~! 초시 땐 냅다 암기만 했는데 재시하면서 여러번 보다보니 문구의 의미까지 고민하게 되네요 ㅠㅠ 식사 맛있게 하십쇼~! 🫡
첫댓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문구를 암기하세요. 저 판례는 "예비의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한 하나의 논거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예비죄를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예비의 방조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넵 알겠습니다~! 초시 땐 냅다 암기만 했는데 재시하면서 여러번 보다보니 문구의 의미까지 고민하게 되네요 ㅠㅠ 식사 맛있게 하십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