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 받고 어리버리한 초임시절에는 고참이 시키면 시키는 데로 휘둘리며 살아왔고, 몇 년 지나 8급 서기를 달고 제대로 일을 할수 있을 즈음에는 아침 일곱시에 출근하여 밤 열두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들이 비일비재하여 필자와 동료 공무원을 지배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읽어볼 엄두도 못내고 십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살았었다.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면서도 각종 회의와 집회. 투쟁현장에 다니면서 노동운동을 함에 있어, 맡겨진 업무를 소홀함이 없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함께, 가정을 희생 하면서 까지 밤을 새우고 날을 쪼개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노동운동에 함몰되어 있었던 관계로 참으로 중요한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 간의 상관관계를 파 헤쳐보지 못했다.
그런데 농림부에 근무하는 허당으로부터 대학원 논문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공무원 생활 17년만에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 보았고, 지방공무원법을 읽어보았다.
”근로기준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勤勞條件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勤勞者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노동기준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열악하게 만들어 져 있음을 처음으로 알았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연간 2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지만, 공무원은 23일이 한계이고 그나마 주5일제 근무와 관련 2일이 줄어 21일로 축소되었고,
모성보호관련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제71조 여성공무원들의 생리휴가마저 한번도 찾아먹지 못 할만치 험악한 근무조건이었으나 이제 이마저도 폐지한 상태이며,
제53조 휴식에 대하여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식과 일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겨울 동절기 하오 5시 퇴근하던 근무시간을 6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는 문제로 공무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일제히 반발하며, 준법투쟁으로 민원실 근무자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간 사항을 가지고 철밥통 운운하며 집단 돌팔매를 맞은 것을 생각하면 내 스스로 생각해도 참 무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으로 나와 있고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단지 공무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불합리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질게 인내로 살아온 세월에 대하여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지고 들면 끝도 없겠고 한편의 논문이 되겠기에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 간의 각종 노동조건의 불합리함에 대한 검토는 다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오늘 논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목에서 보듯이 근무조건이 아니다.
필자가 근로기준법을 보다가 유심히 눈여겨 본 조항은 ”第12條 (보고, 출석의 義務) 使用者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勞動部長官·勞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이다
법령명과 제1조부터 나오던 ”근로”란 말이 제12조에서 갑자기 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의 ”노동”이란 말이 튀어 나오고, 이에 ”노동”과 ”근로”란 말의 의미 차이에 혼란이 온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검색해본 결과 노동자와 근로자의 설명에 다음과 같이 나왔다
노동자 [labor, 勞動者]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근로자 [勤勞者]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第14條 (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불문하고 事業 또는 事業場에 賃金을 目的으로 勤勞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똑같은 말인데 왜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나온단 말인가?
勤 : 부지런할 근, 부지런하다.
勞 : 일할로 힘쓸로, 일하다 애쓰다
근ː로(勤勞)[글―][명사][하다형 자동사] 힘써 부지런히 일함.
노동 [labor, 勞動] : 자연상태의 물질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활동
노동(勞動)[명사][하다형 자동사] :
1.몸을 움직여 일을 함.
2.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체력이나 정신을 씀, 또는 그런 행위.
사전적 의미로 보아서 근로와 근로자보다 노동과 노동자가 더 광의의 해석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왜? 한나라의 국법체계에서 광의의 ”노동”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근로”란 용어를 사용했는지 더럭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계속 검색을 해보았다.
네이버 검색 / 노동절 /
요약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휴일.
본문 / 미국의 많은 주(州)와 캐나다에서는 9월의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법정휴일로 하고 있다. 유럽과 러시아·중국 등 공산권에서는 메이데이(May Day), 즉 5월 1일이 노동절이다. 한국에서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였으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의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다가,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공휴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노동부가 주관한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행사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 각 시·도 및 기업·노동조합별로 실시하며, 정부는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노조간부·사용자 등에 대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역별로 기념행사와 집회를 열어 지역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단합,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한편,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노사 화합과 단결 등을 다진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기념하고 있다.
헐... 천하의 어용집단 한국노총, 노동자의 피땀을 빨아서 자기들의 권익창출에 여념 없는 쓰레기들을 동조하는 하빠리 인생의 집합소이자 독립투사를 잡아 죽이던 일본헌병의 수족 노름하던 토왜 같은 놈들의 기념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였다고??????
여기에 의심이 더하여 ”노동”과 ”근로”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다.
근로(勤勞) : 힘써 부지런히 일함. - 근로라는 말의 내면에는 일하는 인간(노동자가)이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인(사용자=고용인)을 위하여 노예로서 힘써 부지런이 일함- 이란 뜻이 내재되어 있고.
노동 [labor, 勞動] : 자연상태의 물질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활동.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체력이나 정신을 씀, 또는 그런 행위. - 등이 사전적 의미인데 여기에는 인간(노동자가)이 스스로 일과 경제의 주체가 됨을 나타낸다 하겠다.
한마디로 노예가 주인을 위하여 매를 맞으며 죽지 못해 일하는 것은 ”근로”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어버이와 동기를 사랑하여 즐거이 힘들게 일하는 것은 ”노동”이란 설명이 되겠다. 내가 만든 주장이 아니라 사전적 정의가 그리 되어있지 아니한가?
그랬구나. 그래서 ”노동”기준법이 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이 되고 말았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노동자)은 ”근로”자가 되었고 ”근로자”를 감독하는 신의 자손들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노동”위원회가 되는 구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거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민으로서도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착취의 대상일 뿐이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많이 하여 돈이나 많이 벌어라. 그리하여 신의 자손인 우리는 띵까띵 배 두들기면서 놀고먹고 호의호식 하겠노라!!! 뭐 이런 뜻 이었던가?
일국의 법률체계가 시민을 위한 법체계가 되지 못하고 소수의 가진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노동자를 압제하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은 우울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이 미군의 진주로 일본을 몰아내고 타력으로 국가를 이루는 바람에 노동법체계는 후진국시스템인 미국체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미국 독일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계통의 노동후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나마 독일의 경우 유럽의 이웃국가와 비교대상이 되는 바람에 좀 나은 경우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글로벌스탠다드에서 제일 처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타당하겠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게 선진국 독일이 파업권이 없다는 이야기였고, 여기에 자본을 옹호하는 사이비 언론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유럽과 독일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약을 맺으면 그것이 바로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어김없이 지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파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업권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노동자가 파업권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기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총자본이, 사용자가, 기업주가 수많은 노사협약을 맺지만 제대로 지켜진 경우를 본적이 없으며,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처벌받은 예는 가물에 콩 나듯 하고 그 수준도 미미하나,
노동자는 소나기에 옷 마를 새가 없을 만치 무차별 구속 투옥 해고 등의 불이익과 손배소가압류의 탈 인권적인 보복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서 자살율 세계 상위에 들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이나라가 진정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대 국민 화합을 이루어 복지국가로 가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을 ”노동조건최저기준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있게 최저기준을 상향조정 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총자본의 로비를 받아서 도덕을 무시하고 대의를 저버리면서 까지 일국의 법률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현실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법률용어 한마디에 이렇듯 참혹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혹여 ”근로”란 말이 일본식민 잔재의 용어가 아닌가 의심해본다.
국민학교의 국민이 황국신민의 준말이어서 일본천황의 신민이어서 초등학교로 바꾼 전례가 있듯이, ”근로”란 말이 일본천황의 식민 지배민 즉 노예가 천황을 위하여 황송하게 피땀을 흘리며 노력봉사 하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닌지 독자제현의 관심과 규명을 바란다.
네이버 검색 /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뀐 이유
국민학교는 일제시대의 잔재
mergy2 (2002-12-09 17:38 작성) 이의제기
국민학교라는 용어는 일본에서나 쓰던 용어입니다.
한일합방이후 우리나라 소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개칭하여 식민지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 라는 말을 예전부터 썼으므로 마땅히 초등학교로 개칭해야한다는 의식이 형성되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개칭하게 된겁니다.
답변들 / 국민학교
youkgc (2002-12-09 17:36 작성) 이의제기 (1)
국민학교 = 황국 식민 학교 ^^
[근기법 일부 발췌]
勤勞基準法 [일부개정 2003.9.15 법률 6974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勤勞條件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勤者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勤勞條件의 기준) 이 法에서 정하는 勤勞條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勤勞關係當事者는 이 기준을 이유로 勤勞條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第3條 (勤勞條件의 決定) 勤勞條件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동등한 地位에서 自由意思에 의하여 決定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