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트래블월렛)
[ 서비스 주요내용 ]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트래블월렛 이용자가 트래블월렛에 원화를 지급하고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 후, 다른 트래블페이 이용자에게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외화 포인트의 보유 한도를 증액(200만원→300만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실명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급되는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 특례내용 ] ➊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➋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트래블월렛 회원이 ➊다른 회원에게 외화 포인트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➋외화 포인트의 보유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200만원→300만원)하여 해외 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송금 효과)를 비금융회사에도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간 건전한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가 절감되고 결제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트래블월렛은 외화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고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가 매수하는 외화 선불충전금의 100%에 해당하는 외화를 구매하여 별도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 유출입 효과를 막기 위해 거주자의 거주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실적을 외환전산망에 월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상향된 보유한도(100만원)는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기간에 한해 적용하고 해외 가맹점에서의 결제에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 양도인 기준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는 1회 1천불 이내, 1일 5천불 이내, 연간 1만불 이내로 한정(통화별로 각각 USD로 환산 후 합산한 금액 기준)
[ 향후 일정 ]
'24년 3분기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