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형 고속버스* 도입은 우등형 도입(‘92.10) 이후
정체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
* 21인승 이하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 및
영화·게임 등 콘텐츠 제공
심야 시간대(22시∼04시) 또는
200㎞이상 장거리 노선에 한하여 투입되며,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의
시범 운행(‘16.上)을 거쳐 도입할 예정
기존 운행되는 일반·우등버스를 대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증차 또는 증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입할 것
고속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권한이
국토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일반·우등버스를
대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번 훈령 개정시 제도적으로도 명문화
* 21석 이하 우등버스 투입 사업계획 변경은
증차·증회에 한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개정(‘15.10)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0.6자) >
우등보다 30% 비싼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 - 내년부터 고급형 고속버스가 새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 - 일반·우등형을 대체하여 투입되면 사실상의 요금 인상 및 승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