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어린이집 시설장 모집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설장을 모집 공고 합니다.
2010. 8. 3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대상시설 : 구립 샛별어린이집
※ 조례에 의거 다른 시설로 전보 가능
2.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40인 이상의 보육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3. 응모제외대상
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라. 상근이 어려운 경우 등 (면접일 부터 상근이 어려운 자 제외)
4. 신청서 교부접수
가. 교부, 접수 : 2010. 8. 30(월) ~ 2010. 9. 13(월) 업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가정복지과(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지원자 직접 방문접수(대리, 우편접수 불가)
라. 신청서류 : 각 1부
5. 신청서류
가. 시설장 신청서(별첨서식)
나. 시설장 자격증
다. 이 력 서 (별첨서식)
라. 자기소개서(별첨 서식에 의거 1매이내 작성 - 분량준수 필)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유아, 보육 관련 전공사항 있을 시 증명서 첨부)
바.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근무경력)
사. 주민등록등본 1통
아. 표창장 사본(구청 등 공공기관 표창수상자에 한함)
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6.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2010. 10. 1 예정) : 시설장 지원자 중에서 2차 면접대상자 선발
※ 지원자 중에서 5명 선발 예정
- 2차 면접심사(2010. 10. 6 예정)
※ 프리젠테이션(자기 소개, 보육철학, 어린이집운영방안 등) 및 질의응답
② 결과통보 : 선발된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시설 중복 신청 또는 시설명 미기재 시 접수 불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17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