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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7.0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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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LH매입호수 |
최초입주 | |
양양하이팰리스 |
강원도 양양군 내곡길 18 |
(양양읍 내곡리 61) |
2개동 70호 |
'07.03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L H 매입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3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양양하이팰리스 |
84 |
84.600 |
18.4700 |
10.0400 |
113.11 |
계단식/개별 |
70 |
2 |
3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액전세 전환시 임대보증금 총액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월임대료 전환액 |
전세보증금 총 액 | ||||
계 |
계약금 |
잔금 | |||||
양양하이팰리스 |
84 |
26,359,000 |
3,000,000 |
23,359,000 |
219,660 |
43,932,000 |
70,291,000 |
• 임대기간 : 10년(최초입주일 기준)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
니다.(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분양하는 주택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되지 아니함)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
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 주택의 기본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상기와 같이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조건(전세)으로도 공급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계약순번 미도래 등으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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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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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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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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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5. 입주자 선정 |
■ 선정방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5.07.03) 양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5.07.03) 양양군 이외의 시ㆍ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의 ①②③의 순서대로 선정되며 모든 순서가 동일 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①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전입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이어야 하며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됨)
③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 선정절차
신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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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소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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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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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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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 신청자(세대원전원 포함)의 주택보유 자료는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6. 모집일정 및 장소 |
■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현장방문 신청장소 |
양양하이팰리스 |
84 |
1,2순위 |
2015.7.10(금) 10:00∼16:00 (현장접수) |
2015.8.31(월) 16:00 이후 |
양양하이팰리스 관리사무소 (양양군 내곡길 18) |
• 이 공고문의 임대주택은 인터넷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는 마감시간까지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은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합니다.
7.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요건,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양양하이팰리스 관리사무소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내곡길 18(양양읍 내곡리 61) |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세대주)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 당첨자명단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임대주택고객센터 → 조회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확인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임대주택고객센터의 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15.07.0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