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36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확정했다.
문화재를 둘러싼 개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각종 사업 추진 여부가 걸려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유형문화재 제15호 ‘용궁사’ 등 총 36건에 대해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을 작성·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은 문화재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발주한 용역을 통해 36건의 개별 문화재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문화재를 지역 현실에 맞춰 1∼6구역 등으로 분류했다.
구역별로 나뉜 문화재 각각에 대해 ▲원지형 보존 ▲건설공사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건축물 최고 높이 ▲공동주택 신축 여부 등을 달리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과 보존해야 하는 곳을 나눈 셈이다.
또한 허용 기준 이외의 범위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지역 내 모든 문화재에 대해 자체 특성과 주변환경의 차이에도 영향검토 구역은 일률적으로 적용돼 주변 개발에 따른 민원이 빗발쳤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외곽 경계선의 200m, 그 외 지역은 500m를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총 78건이 불허가 처리를 받았다.
이번 처리기준안의 마련으로 현상변경 불허가를 받았던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재가 많은 편에 속한 강화도와 중구는 각각 12건, 10건씩 처리기준이 마련돼 개발 허가를 위한 작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 인현동에 있는 용동큰우물(민속자료 2호)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앙각기준(눈 높이 27도)에 따라 경동·용동 일원에서 추진했던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허가처리기준 고시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용현 1·2·3·4구역 등 재개발의 걸림돌이 됐던 남구 이윤생·강씨 정려문(기념물 제4호)도 앙각기준이 해소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반면 이번 고시에 포함된 계양산성(지방기념물 제10호)은 오히려 개발이 제한될 수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따르면 계양산성 주변을 7구역으로 분류해 1구역의 경우 신축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기존 건축물 규모내 개축·보수만 허용)한 반면 5∼7구역(계산2동 일원)은 최고 높이 38∼53m까지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고, 재건축사업시 문화재 심의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목상동과 다남동 일원 등 다수의 필지는 1구역에 해당됐다. 이 가운데는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골프장 또는 근린공원 사업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제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011년까지 55개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