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특정 목적 없이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하천유지관리차원에서 지장물을 철거하므로
하천부속시설수선유지비로 하시면 됩니다.
자본적지출등록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토지위에 지장물(건물)이 있어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비용 모두 토지 가액에 포함하므로
토지보상비 지급시 토지자산을 먼저 등재해 놓으셨다면 해당 토지에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등록방법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5.1.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