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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FTA 미체결국 총 392개 품목에 5~25% 관세 부과 발표
철강·철강제품 112개, 섬유·의류·신발 91개에 단계적 관세 철폐 예정조치도 취소
주요 내용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 시각 8월 15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 대상 392개* 수입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5~25%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제품군에는 철강(코일, 스켈프, 시트 등), 섬유, 플라스틱, 유리 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의 시행 시기는 멕시코 경제부의 조정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2023년 8월 16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철강 및 철강제품* 관세의 경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되며, 기타 섬유, 의류, 제화, 알루미늄, 타이어, 플라스틱, 유리제품 등 기타 품목 관세도 5~25%로 인상된다. 평판압연제품 일부(HS Code 72107002 및 72124004)는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상된다. (10%(2023.8.16.~2023.12.31.)→ 25%(2024.1.1.~2025.7.31.))
* 철근(rebar), 선재(wire rod), 열연강판(HR), 냉연강판(CR), 코일, 시트 등
특히 이번 조치는 단계적 관세인하 기조를 뒤집는 조치로 2022.11. 관보 게재를 통해 철강분야 품목은 관세 15%에서 2024년 10월 1일 0%까지 점진 철폐, 섬유, 의류 및 신발분야 품목은 관세 20%에서 2024년 10월 1일 0%까지 점진 철폐하겠다는 기존 조치에 반하는 발표였다.
멕시코 정부의 의도
멕시코 경제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6일 전략산업(철강, 섬유, 의류, 신발, 알루미늄, 타이어,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등)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 조치를 통해 20만6000개의 중소기업 보호 및 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임을 밝혔다.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 전 멕시코 경제부차관은 2022년 멕시코의 톱 15 교역파트너 중 FTA 미체결국인 아시아 5개국(중국, 한국, 대만, 인도, 태국)이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영향을 받을 것이나, 기존 계약기간 잔여 또는 품질 문제로 타국산 제품으로 대체 불가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FTA 미체결국에서 조달하던 제품은 멕시코 국산제품 외 미국·캐나다·독일·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8.15. 연방관보(일반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의 관세를 개정하는 법령) 본문 상 내용
“연방 행정부에 대해 대외 무역, 국가 경제, 국가 생산의 안정성 또는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 의회가 발행한 수출입 관세 할당량을 증가, 감소 또는 억제하고 다른 할당량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물품 및 효과의 수입, 수출 및 운송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근거법: 멕시코 헌법 131조 2항) |
최근 멕시코 철강산업은 2023년 3월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철강위원회 제93차 회의에서 전 세계 철강 생산 과잉으로 인한 잉여생산량 처리 압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멕시코 섬유, 의류 및 신발 업계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영향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392개 품목에 대해 5~25%의 임시 수입관세를 설정해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조건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급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문별 진흥 프로그램 관세 혜택은 유지하기로 밝혔다.
기업 인터뷰 및 언론 내용 종합
멕시코의 주요 철강기업 Ternium사가 6월에 대규모 신규공장 투자* 시 관련해 정부와 협상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Ternium은 3년 전 열연공장 신설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영향력이 큰 편이며, 특히 이번 6월 투자는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멕시코 철강협회 CANACERO는 철강 수입으로 인한 철강 가격 인하로 자국기업이 타격을 받는다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해당 업계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 철강분야는 한-멕 FTA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산업군 중 하나이다.
기존 IMMEX, PROSEC 법안 유지 여부
현지 정부 및 컨설팅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IMMEX, PROSEC 법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은 멕시코의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육성 정책으로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0~7%의 종가(ad valorem)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IMMEX와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해 완성품을 생산한 후 수출이나 멕시코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다. |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출상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재화를 임시로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세(IGI), 부가가치세(IVA) 납부의 연기를, 고정자산 수입 시에는 부가세 납부의 연기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상품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
8월 15일 게재된 연방 관보 임시법령* 3조(Transitorio 3)에 따라 PROSEC은 유지될 전망이다. 또, 현지 로펌·컨설팅 회사에 자문 결과 IMMEX 적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해당 법령에 직접적으로 폐지 혹은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독립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법령 확인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될 예정이다.
현지 업계 반응
멕시코 철강협회는 글로벌 철강 잉여생산량 처리로 멕시코의 철강 가격이 교란돼 왔으며, 이번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수입수출업자협회는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공급망에 타격이 있을 것이며, 경제부가 관세 시행목표로 제시한 중소기업 부흥은 신발업계 일부에만 해당되며, 철강 분야는 멕시코 대기업에만 호혜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자동차 부품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관세 부과에 있어 관련협회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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