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정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 총리로써,
1.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 있고, 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조사대상이다.
2.2년반동안, 대통령의 수많은 독단적 국정운영을 시정하지도 못했고, 총리 자리를 누리기만 했기에, 대통령의 잘못을 공동 혹은 방조한 책임이 크다.
3. 대통령 탄핵의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한다고, 갑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적극적 권한(거부권 등)을 행사할수 없다. 선출권력이 아닌 대행자가 갑자기 무슨 절대반지 얻은양 순간착각하고 휘두를 권력은 없다.
4. 한총리는 지금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5. 그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은 국회의원 200명이 아니라, 과반수이다.
덧붙여, 질의응답.
Q.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선포 고집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A.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총리가 부서해야 성립됩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가 회의록에 부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선포는 절차적 위법입니다.
Q. 그러면 사표 내야 하지 않나요?
A. 사표 내도 되고, 안 내고 버티다 짤려도 됩니다.
Q. 총리가 대통령 뜻에 반하는 정책, 의견 펴기 위해 사표내는 경우도 있나요?
A.제대로 총리하려면, 양복 안이나 책상서랍에 늘 사표서 써놓고 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면전에서 사표장 6번 제출한 총리도 있었습니다.
Q. 한 총리도 그랬을까요?
A. 한번이라도 그럴 만한 위인이라면, 윤통이 임명도 안했을 걸요.
Q. 근데 한 총리의 탄핵요건은 대통령(권한대행)이니 2/3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 좀 보강?
A. 탄핵요건은 헌법상 명문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헌법에는, 대통령만 2/3입니다. 국무총리가 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