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재조제 관련 청구방법 등 안내
1.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조제받아 복용 중인 환자에 대한 재처방 및 재조제 관련, 정부에서 배포한 관리기준 및 청구방법·세부작성요령 등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약국에서 붙임의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내용은 팜IT3000 및 PMPLUS20에 업데이트 반영될 예정임(‘21.12.8)을 알려드리며, 회원약국의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2021.12.10.(금)부터 청구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재처방에 따른 재조제 관련 주요 사항
○ 대상의약품 : 로사르탄 성분 완제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어 해당 제약사에서 자발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하는 295개 의약품 (붙임 1 참조)
○ 재처방 처방전 발행 및 조제 기준 (붙임 2 참조)
- (처방전 발행 시) 문제의약품의 잔여일수를 확인하고 재처방하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문제가 없는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환자본인부담금 없음)
- (조제 단계) ① 처방전 내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등 확인 → ② 재처방에 의해 새롭게 조제한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기존 복용약 중 문제의약품을 대신 새롭게 조제투약한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안내 → ③ 청구시스템을 통해 재조제 내역 청구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등 체크 후 입력)
※ 전체 회수 로사르탄 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품목으로 교환 불가
※ 환자가 지참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약국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음
□ 재처방 조제 건 비용산정 및 청구입력 방법·정산
○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재처방에 의해 조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
○ (비용 지급)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비용 전액은 해당 제약사가 부담하며, 청구 시에는 재조제 비용 (약값+조제료) 100% 청구 진행 후 제약사에서 110% 지급 예정
○ (재처방에 의한 조제 청구방법)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약국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청구하되, 재처방 조제 건 입력 시 프로그램 내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등 구분자 체크 후 입력(붙임 5)
○ (비용정산) 상기와 같이 비용 청구 시 심평원 및 보험공단이 재조제 비용을 계산하여 제약사에 통보하고 제약사가 약국에 비용 정산 및 지급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더라도 재조제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은 없음(전액 제약사 부담)
□ 기타 안내사항(붙임 3. FAQ 관련)
○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확인방법 (FAQ 1-11번)
⇒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기재 여부로 확인
○ 잔여일수 외 신규·추가 처방한 경우 (FAQ 1-8번)
⇒ 재처방·재조제 대상 이외 추가처방(처방일수, 타 의약품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발생
○ 가루 혼합 조제된 경우 (FAQ 1-9번)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의약품 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함께 재처방 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 로사르탄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FAQ 1-12번)
⇒ 문제의약품(복합제)을 대신하여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붙임 : 1. 회수대상 의약품 현황
2.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3.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Q&A
4.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5. 청구프로그램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체크옵션 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