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주종자(戒嚴主從者)
비공개재판(非公開裁判)
용현상원재판이(龍鉉相源裁判二)
하고비공개민혹(何故非公開民惑)
불법계엄사살첩(不法戒嚴射殺帖)
계엄발포과사월(戒嚴發布過四月)
수첩진상무조사(手帖眞相無照査)
오리무중수사종(五里霧中搜査終)
철통보안불공개(鐵桶保安不公開)
계엄세력도처잔(戒嚴勢力都處殘)
화옹<和翁>
김용현과
노상원의 두 재판은
무슨 까닭에
공개하지 아니한가?
국민은 의혹을 가진다.
불법 계엄에
사살까지 하라는 수첩은 있는데
계엄을 발포 한지가
사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첩 진상은
조사도 없고
수사 결과도 마쳤는지
오리무중 속에
철통보안에
공개도 하지 않는 것은
계엄세력이
도처에 잔존하는 증거로구나!
내란(內亂) 주요임무(主要任務) 종사자(從仕者)인 김용현(金龍顯) 재판(裁判)을 검찰(檢察)이 비공개(非公開)를 요청(要請)했고, 판사(判事)가 수용(受容)했다는 뉴스다. 비공개(非公開)를 요청한 검찰(檢察)은 즉시항고(卽時抗告)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非常戒嚴) 특별수사본부장(特別搜査本部長) 박세현(朴世鉉) 고검장(高檢長)이고, 법원(法院) 부장판사(部長判)는 지귀연(池貴然)이다. 뭔가? 좀 이상하다. 또 박세현 지귀연인가? 국민은 의혹(疑)을, 가진다. 특수본(特殊本)에서는 보안유지(保安維持) 이유(理由)로 비공개(非公開)를 신청했다고 한다. 내란혐의(內亂嫌疑) 주요주무종사자(主要主務從仕者)인 김용현과 노상원 측은 비공개(非公開)를 원치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김용현측은 이의신청(異議申請)을 두 차례를 하였는데 두 차례 휴정(休廷)한 후에 결국(結局) 비공개(非公開)로 전환(轉換) 결정했다는 취재 보도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적부심신청(拘束的否審申請)을 날짜(日數)를 시간(時間)으로 법을 비틀어 임의로 산정(算定)하여 구속된 윤석열을 석방(釋放) 탈옥(脫獄)을 시켜주어서 민심(民心)을 분노(忿怒)하게 한 판사이다. 민심(民心)은 법추(法鰍)들의 고무줄 잣대를 현미경(顯微鏡)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내란수괴(內亂首魁) 형사재판(刑事裁判) 부장판사(部長判事)를 맡고 있다. 첫 재판 때도 내란수괴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바로 법원 지하주차장(地下駐車場) 통로(通路)로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게 특혜(特惠)를 주었고, TV 생중계(生中繼)도 불허(不許)하다가 성난 민심여론(民心與論)에 2차 재판 때는 사진 촬영만 허용하고 포토라인 특혜는 똑같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反憲法的) 위헌(違憲) 위법(違法) 계엄으로 판명이 나서 탄핵 파면이, 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재판장은 내란수괴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재판법도 어기면서까지 특혜(特惠)를 주는가 하고 민심 여론은 아직도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김용현의 사건을 비공개한 이유로는 검찰 스스로 구린 구석이 있지 않나 의혹이다.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신청한 것이고, 군에서도 보안유지와 증인 보호 요청으로 증인자격을 승낙했다고 비공개 이유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김용현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정보는 수사기록 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는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다. 김용현 재판에서 재판과정이 공개되면 검찰의 내란 개입 여부가 아니라면 구차하게 검찰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까닭이 없지 않으냐? 이다.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느냐? 국민의 알 권리 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 형사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재판부 판사도 검찰도 못 믿겠다고 공분(公憤)하고 있다. 민간인 노상원 수첩에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거 대상자와 사살(射殺) 독살(毒殺) 폭살(爆殺)까지 하려고 했다고 하니 오싹 소름이 돋는다. “2월 13일, MBC의 보도로 노상원 본인의 수첩에 적힌 70여 쪽 분량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보도에서 밝혀진 수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 선포 후 수행 계획 관련 노상원의 수첩 기재 내용 1.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소속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경 고위직 인사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제동 방송인(MC), 차범근 전 축구감독(蹴球監督) 등 500명을 '수거 대상'인 좌파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다. 2. 수거 대상들을 A등급부터 D등급으로 분류하여 정치·경제·사회 전반은 물론 군과 방송·연예계에 걸친 광범위한 색출 및 숙청 작업을 진행한다. 3. A등급 수거 대상자들은 수거(체포) 후 제주도와 연평도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는 중에 사고·폭파·격침·사살·가스 살포 등으로 처리하고, GOP 등 군사분계선 접경지 인근 구역에서는 수류탄 등으로 처리한다. 또한, 계엄선포 전날 미국의 동의를 구할 것,
계엄 당일 전국민을 출국 금지 조치할 것, 비상계엄 후 1년간 민심 관리,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대통령 연임가능(連任 可能)하게 삼선(三選) 개헌(改憲), 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해 권력 이양,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 중국·러시아 선거 제도 연구 등의 구상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 숙청, 북풍 공작을 통한 사회 불안 분위기 조성, 전국민에 대한 사회 통제·검열 및 대통령 중심의 장기 혹은 그 이상의 영구 집권, 즉 1960년대 ~ 1980년대 시기 군사독재 정권의 부활 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계엄이 성공하였다면 수첩 계획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수많은 인명 살상과 함께 피해가 대한민국 안보상 국지전 전쟁이 날뻔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노상원 수사기록은 수첩 노트 내용만 보도하고 수사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비공개(非公開裁判)을, 한다고 하니, 뭣 때문에, 철저하게 기밀을 봉쇄하면서까지 비공개로 재판을 하는가? 서울 중앙지법형사 25부 형사재판 판사 지규연 재판부 판사들에게 민심은 묻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버젓이 구속에서 석방이, 되어서 이젠 죄가 없는 사람마냥, 윤 어게 인 신당까지 만든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창당설이 돌다가 보류한다며, 거리를 활보하고 특혜를 받으면서까지 재판정에서 나와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대로 똑같은 궤변일색으로 계엄 내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사법부(司法府)는 헌법 질서는 지켜지고 있는가? 비상계엄 내란 중요주무종사자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석방되어서 거리를 활보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과연 공평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법무부 장관은 분노한 민심에 귀를 닫지 말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법을 비틀어 자의적 판단하고 불법으로 석방(釋放)시켜주고 형사재판까지 특혜를 주며 재판하고 있는 지규연(池貴然) 판사를 민심은 즉시 교체(交替)하라고 명령이다. 김용과 노상원의 재판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민심은 공개 재판하라, 다. 내란수괴 윤석열 형사재판 2차 재판을 보고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