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하여
출21:26-36
2026년 6월 30일(화)
기동찬
26.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하나님, 소가 버릇이 좋지 못하여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묶어두지 않았거나, 구덩이를 파고도 덮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방치한 가해자에게는 100% 배상하게 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29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33,34)라고 하는 규례를 세움으로 이웃이 손해 본 것에 대한 배상을 철저히 하게 했습니다.
손해 배상의 가장 좋은 원칙은 피해자가 사고 전과 똑같은 일상을 누리게 해 주는 것입니다. “소로 소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36절). 고 했습니다.
소가 평소에는 온순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낸 경우라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라며 서로의 과실로 처리하지만,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100%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내 소 때문에 이웃의 소가 죽었으니, 이웃에게는 지금 살아 있는 건강한 소를 그 이웃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이웃의 죽은 소를 자기가 가져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법규를 세우게 하심은, 위험한 소가 있다면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소를 단속하고, 만일 단속을 게을리 함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생명을 나의 재산과 나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는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라고 주신 이 법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법규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법규는 “몰랐다.”, “실수다.”라는 말로 책임이 면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리해야 할 것(높이 세운 종탑)이 태풍으로 위험해 질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단속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100% 책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가해자에게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법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즉 온순한 소끼리 싸운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재앙이 되지 않도록 손실을 반씩 나누어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웃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적 배려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법규는 이웃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내 자유와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자유와 이웃의 재산과 평화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하기에 이러한 법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소유한 재산과 권리를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이웃의 경계를 침범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단속할 예방의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로 소를 갚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 손해배상의 참된 목적이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웃이 이전과 다름없는 온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라 하신 주님의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운 법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관리해야 할 삶의 영역들과 소유들을 책임감 있게 단속하고 예방할 의무가 제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부주의함으로 이웃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이웃의 평화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웃의 자유와 평화도 지켜주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임을 압니다. 오늘도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단속하고 관리함으로,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며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eclaration
주님, 제 자신의 것을 아끼는 만큼 이웃의 생명과 재산도 존중하고 깊이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Lord, help me respect and value the lives and property of my neighbors as deeply as I do my own.
첫댓글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