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2인 근무로 12월부터 주24시간(평일6시간, 토.공휴일 9시간)에서 주32(?)시간(평일9시갼, 토.공휴일12시간) 근무로 바뀝니다
* 구직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출되어 하한액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첫댓글 실업급여도 문제지만근본적으르 노인 노동력 착취하는경기도 교육청 사람 쌔끼들이 아닙니다수도권 서울 인천은 일일 유급시간8시간인데유독 경기도만 6시간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정말지지 올해에는 6시간 유급 인정이라도 받고 싶건만 저번에 전임 교장과 현임 행정실장 면담을 해 보니 영원히 5시간 유급 인정으로 갈듯하네여.. ㅎㅎ
강원도, 경상도 모두 일 8시간인데 경기도만 6시간 입니다....
경남도 6시간입니다
경북은 8시간 아닌가요
경북 6시간 입니다.
경남도 경기도처럼 나쁜 환경이네요
현재 저처럼 취침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지 않기위해 2번 출퇴근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나타나는듯한데 이 부분의 문제점을 노사협상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노동시간이 줄어 구직 급여가 주는 문제를 떠나 당직이라는 직무의 특성을 전혀 이해못하는 꽁수이니까요...
첫댓글 실업급여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르 노인 노동력 착취하는
경기도 교육청 사람 쌔끼들이 아닙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은 일일 유급시간
8시간인데
유독 경기도만 6시간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정말지지 올해에는 6시간 유급 인정이라도 받고 싶건만 저번에 전임 교장과 현임 행정실장 면담을 해 보니 영원히 5시간 유급 인정으로 갈듯하네여.. ㅎㅎ
강원도, 경상도 모두 일 8시간인데 경기도만 6시간 입니다....
경남도 6시간입니다
경북은 8시간 아닌가요
경북 6시간 입니다.
경남도 경기도처럼 나쁜 환경이네요
현재 저처럼 취침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지 않기위해 2번 출퇴근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나타나는듯한데 이 부분의 문제점을 노사협상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노동시간이 줄어 구직 급여가 주는 문제를 떠나 당직이라는 직무의 특성을 전혀 이해못하는 꽁수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