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래 선택지를 보면서벌금형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벌금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니까요!그러면 2번 선택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벌금형인지 3년이상 징역금고인지 알 수 없는데불충분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은 선고유예 결격사유다 라고 기준을 잡아야 하나요?
첫댓글 물론 학생분의 말씀이 정확히 옳아요. 다만, 2016년 1월 6일 전에는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었는데, 위 판례는 그 당시에 나온 겁니다. 위 판례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라고 전제하고 보는 것이 옳아요. 아시겠죠?^^
아 넵!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_^
첫댓글 물론 학생분의 말씀이 정확히 옳아요. 다만, 2016년 1월 6일 전에는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었는데, 위 판례는 그 당시에 나온 겁니다. 위 판례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라고 전제하고 보는 것이 옳아요. 아시겠죠?^^
아 넵!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