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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법무법인 수입관련
봉주르오[전북] 추천 0 조회 107 13.01.09 11: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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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09 13:32

    첫댓글 법인이던 개인이던 국선 변호금액은 면세가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3.01.09 14:50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건.. 면세인것은 알겠는데..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국선변호금액을 법무법인의 면세 수입금액으로 잡는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그 개인은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 13.01.09 15:16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개인사업자일때 수임한 금액을 폐업후에 받으신건가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해야 하고,
    입금된 금액이 법인전환 후 수임한 계약으로 받은 것이라면 법인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하는 것 입니다.

    우선 귀속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 하시고,
    만약 법인전환 후 법인에서 수임한 계약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를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3.01.09 19:41

    감사합니다.
    혹시.. 법인통장으로 입금안하면 어떻게 되죠??
    꼭 해야하나요? 수입금액은 법인으로 잡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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