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국선변호같은경우 면세수입으로 잡는데요..
개인 부가세 신고시 일반 형사수입같은경우는 과세로.. 국선은 면세수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후 개인변호사님 몇분이서 법무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때 국선변호같은경우 변호사님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그 수입금액은 법인의 면세 수입금액으로 잡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수입금액은 법인으로 잡는다..(개인폐업후의 국선변호금액)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개인 변호사님들의 수입금액은 폐업시까지 부가세 신고한 금액으로 하는게 맞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인이던 개인이던 국선 변호금액은 면세가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건.. 면세인것은 알겠는데..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국선변호금액을 법무법인의 면세 수입금액으로 잡는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그 개인은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개인사업자일때 수임한 금액을 폐업후에 받으신건가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해야 하고,
입금된 금액이 법인전환 후 수임한 계약으로 받은 것이라면 법인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하는 것 입니다.
우선 귀속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 하시고,
만약 법인전환 후 법인에서 수임한 계약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를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인통장으로 입금안하면 어떻게 되죠??
꼭 해야하나요? 수입금액은 법인으로 잡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