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 갱신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비자갱신시에는 꼭 정사원에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지 계약사원에 사회보험 미가입이지만 개인적으로 보험료등 납부하고 있으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사원이라도 가능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꼭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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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mint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6년 6월 29일 현재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시에 제출하는 세금관련서류는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