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소득공제에 관한건데요..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몰라서 여러분들 도움을 좀 받고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급여총액 : 14,053,800
상여총액 : 7,097,000
계 : 21,150,800
총급여 : 21,150,800
근로소득공제 : 10,922,620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 10,228,180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본인) : 1,000,000
종합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1,000,000
연금보험료공제 : 842,400
특별공제(보험료) : 797,170
계 : 797,170
차감소득금액 : 6,588,610
신용카드소득공제 : 2,828,102
조특소득공제계 : 2,828,102
종합소득과세표준 : 3,760,508
산출세액 : 338,445
근로소득 : 186,144
세액공제계 : 186,144
결정세액 : 152,300
-세액명세-
결정세액(소득세) 152,300 (주민세)15,230 계 167,530
기납부세액(소득세)172,480(주민세)17,220 계 189,700
차감징수액 (소득세)-20,180(주민세)-1,990 계 -22,170
번거로우시겠지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ㅜ.ㅜ
첫댓글 일반적으로 연봉에 의해 소득공제액이 정해집니다...1000만원 미만 9%, 1000~4000만원 18%, 4000~8000만원 27%, 8000만원 이상자 36% 대체로 소득공제 100만원당 18%면 18만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소득공제 내역, 하나라두 빠짐없이 잘 챙기셔셔 윤택한 가계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음.... 우리는 90만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