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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지원 정책 | 내용 |
2017년 6월 | <“13.5”의료기기 과학기술 창신 계획> | - 수술 로봇, 의학영상장치, 자기공명촬영장치, 비 침투성 인공 호흡기 등 고성능 의료기기 연구 및 의약 우수 의료기기를 개발 집중 지원 |
2017년 3월 | <“13.5”건강노령화 계획> | - 건강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휴대형 건강감시장치, 셀프 건강검진장치, 스마트 양로간호장치, 가정서비스 로봇 등 분야 집중 지원 |
2016년 10월 | <헬스 차이나2030> 계획개요 | - 2030년까지 자주적 지식소유권을 가진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씀 - 중국산 첨단 의료기기 시장점유율도 대폭 제고에 중점 |
2016년 10월 | <의료기기 우선 심사절차에 대한 관련 의견> | - 중국 국가 중대 전문 프로젝트에 속하거나 중점연구개발 계획 목록에 들어간 의료기기와 임상 치료기기 중 빠른 심사가 필요한 제품에 한해 우선 심사권 획득 가능 |
2016년 3월 | <중국 경제와 사회 십삼오 발전 계획> | - 의학영상장치, 자기공명촬영장치, 비침투성 인공 호흡기, 자동 생화학 분석기계 등 기기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 의료용 가속기 등 치료기기와 심박조율기, 인공관절 등 보조기기 및 중의약 우수 의료기기 개발 집중 지원 |
자료원: 치안쯔안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시장에서 최첨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며 이조차도 대부분 선진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음.
- 중국 대다수 기업이 중국 전체 의료기기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중저가 시장에 포진함.
□ 최근 3년간 수입규모
ㅇ 중국 의료기기 수입규모는 '15년 21억1800만 달러, '16년 23억4200만 달러, '17년 24억6400만 달러를 기록함.
중국 의료기기 연도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 수입액 | 증감률 |
2015년 | 2,118 | 10.9 |
2016년 | 2,342 | 10.6 |
2017년 | 2,464 | 5.2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ㅇ 중국 의료기기 10대 수입국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의료분야 선진국이 선두에 포진하고 있으며 멕시코, 이스라엘 등 개도국이자
의료강국이 뒤를 이었고 베트남,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등 국가가 포진함.
ㅇ 수입증감률은 코스타리카, 베트남, 이스라엘이 2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구가했고, 감소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등 선진국 위주임.
2017년 중국 의료기기 10대 수입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 수입액 | 증감률 |
미국 | 680.0 | -1.4 |
독일 | 506.0 | -8.1 |
일본 | 419.0 | 12.1 |
멕시코 | 330.0 | 17.4 |
이스라엘 | 93.0 | 29.3 |
베트남 | 59.0 | 29.5 |
코스타리카 | 55.0 | 72.3 |
아일랜드 | 40.0 | -18.3 |
스위스 | 31.0 | 5.0 |
스웨덴 | 30.0 | -32.2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대한수입규모 및 동향
ㅇ 중국 의료기기의 대한 수입규모는 '12년 800만 달러 수준이였으나 '17년 그 수입액이 2200만 달러까지 늘어 전년 대비 2.7배
이상 늘었음.
ㅇ 수입증감률은 '12년부터 '14년까지 두 자릿수 고공행진을 지속하다가 '15년 잠깐 주춤했고 '16년, '17년 모두 두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함.
중국 의료기기 대한 수입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 수입액 | 증감률 |
2017년 | 22 | 11.2 |
2016년 | 20 | 28.4 |
2015년 | 16 | 5.8 |
2014년 | 15 | 51.7 |
2013년 | 10 | 15.2 |
2012년 | 8 | 42.3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가격대별 의료기기 경쟁 시장동향
ㅇ 고가시장에는 roche, Johnson&Johnson, OMRON 등 선진국 제품이 주로 포진하고 있고 중저가 시장에는 중국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가격대별 중국 의료기기시장 주요 기업 현황
자료원: 치안쯔안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 관세율: 품목별로 상이, 최근 일부 국가 제품 관세율 인하 결정
ㅇ2018년 6월 26일 중국국무원관세세제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2호 수정안 실시 통지를 발표함.
- 2018년 7월 7일부로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국가에서 생산한 부분 의료기기는 관세율은 최혜국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함.
HS코드 | 최혜국세율(%) | 2018년 7월 7일부 적용 협정 세율(%) |
90181930 | 2.7 | 2.2 |
90181941 | 2.7 | 2.2 |
90181949 | 2.7 | 2.2 |
90181990 | 2.7 | 2.2 |
90183100 | 8 | 5.2 |
90183210 | 8 | 5.2 |
90183220 | 4 | 2.3 |
90185000 | 2.7 | 2.2 |
90189010 | 4 | 2.6 |
90189020 | 4 | 2.6 |
90189030 | 2.7 | 2.2 |
90189040 | 2.7 | 2.2 |
90189050 | 2.7 | 2.2 |
90189060 | 2.7 | 2.2 |
90189070 | 4 | 2.6 |
90189091 | 4 | 2 |
90189099 | 4 | 2.6 |
90215000 | 2.7 | 2.2 |
90221200 | 4 | 2.8 |
85393910 | 8 | 6.4 |
85392910 | 5 | 4 |
자료원: 중국관세청, SOHO망
□ 시사점
ㅇ 중국 의료기기시장은 고가 시장은 선진국시장 위주로, 중저가시장은 중국 기업 위주인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음.
ㅇ 한국 의료기기의 대중국수출은 2012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향후 5년 내로 중국 10대 수입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중국 기업은 고가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지원도 노릴 가능성이 높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중국기업과의 기술협업도 고려할 수 있음.
자료원: 치안쯔안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한국무역협회, 중국관세청, SOHO망 및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