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제 때 안낸 가입자에게 물리는 연체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하된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60~64세 근로자에게연금의 50%(60세)~10%(64세)를 감액지급하고 있는 재직자노령연금 적용대상 소득기준도 730만원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인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금보험료 연체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보험료의 5%(3개월 미만)~15%(6개월초과)를 물리고 있는 것을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 올리는 방식으로 개선,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작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 징수율은 95.6%로 금액 기준 4.4%가 연체되고 있다.
재직자노령연금 적용대상 소득기준은 연간근로소득 500만원에서 2인 가구최저생계비(2004년 월 61만원, 연 732만원 수준)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직자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연금의 50%를 감액지급받는 60세 사업장근로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그 숫자는 12월 말 현재 1만4,000명 가량이며 50% 감액지급받은 수급자의 평균 연금은 월 17만4,000원이었다. 감액지급자 대부분은 사업장근로자로 대상자가 60~64세 늘어나는 2007년에는6만~1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근로소득과 연금수급액을 합친 금액이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월 140만원, 연 1,680만원 수준)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일부를 감액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우선연령에 따라 감액비율을 달리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소득기준을 연간7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