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유의할 24년 세법개정 요약
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2.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및 금투세 폐지!
2-1) 당분간 금투세 실행으로 인한 코스피(+코스닥) 급락은 없을 듯
ㄴ 다음 정권에선 또 모름
2-2) 배당 대표 주로 인식되는 주식의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ㄴ 해당 테마로 한 ETF 또는 공모 펀드는 출시될 듯
3. ISA 세제지원 확대
연금 시장은 갈수록 강화될 듯.
이런 제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교육을 저해하고 기관투자시장의 영향력이 강화한다고 봄.
연금으로 모인 돈은 다시 운용사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임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5.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기한 연장
상가주 분들은 아래 내용 주지하고 임차인분들과 협상에 활용하면 될 듯.
예를들어 임대료 인하로 생색내고 세액공제로 돌려 먹는 ㅇㅇㅇ
6.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부자들 감세임?ㅋㅋㅋ 30억 초과 상속만 줄여줬는데 자녀공제 금액은 진즉에 올렸어야함.
세법은 인플레 반영이 너무 느림!
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암호화폐 투자도 계속 할 수 있음
8. 소규모 법인(부동산 포함) 과세 강화
이제는 빼박 부동산 법인에도 신규 매출원을 만들어야 되겠다.주택 사팔용 법인도 나가리다.
#북극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