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되어있고
단서에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라고 적혀있더라구여
식비는 식권으로 되는데 숙박비랑 교통비를 어떻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까요..?
첫댓글 굳이 예를 들자면 기프트카드나...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
첫댓글 굳이 예를 들자면 기프트카드나...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