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개정 1999.2.8>)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시료)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⑥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0.1.7, 2002.12.30>
⑦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2 노동부령 제265호]
제93조의3 (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 외 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7.7]
첫댓글 일찍히 아니 오래전에 00택시 악덕사업주와 불량조합대표와 작당하여 동료근로자에게 노후차량으로 이동배차하여 노골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같다는 호소에 / 00사목의도움으로 차량실내 오염측정을 의뢰 하기로 한것이 이제 기억나는군요 아마 그때 그시절 관련기관들이 당황스러워 했던것이 희미하게 스치내요
아 그리고 동료근로자는 성실근무을 게을리 한점과 불량노동조합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본인의 역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아니 진짜모르고 사업주와 작당을 한것이 아쉬움으로 남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