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판결(速行判決)
운하저의(云何底意)
대법전합이재명(大法全合審理明)
속행판결하의의(速行判決何意疑)
이심무죄상고심(二審無罪上告審)
상고기각대선전(上告棄却大選前)
파기환송대경민(破棄還送大驚民)
대선파장폭풍전(大選波長暴風前)
사필귀정인간사(事必歸正人間事)
공정판결법치국(公正判決法治國)
화옹<和翁>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선거 재판심리를
속행 속결로 판결하려는
진정 저의가 무엇인가?
온 나라 국민은 의혹을 가지는구나!
이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상고 재판인데
대선전에
상고 기각하려는지
파기환송 하려는지
크게 깜짝 놀란
국민은 의혹과 함께 의심을 하니
이번 대선도
파장은 폭풍전야로구나!
인간사
모든 것은
사필귀정인지라
공정한 판결로 법치국을 만드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李在明) 선거법(選擧法) 사건(事件) 심리(審理)가 대법원(大法院에서 이틀 만에 초고속(超高速)으로 속행(速行)을 하여 통상(通常) 월 1회 관례(官隸)인데, 이례적(異例的)으로 속행판결(速行判決)을 내려는 저의(底意)가 무엇인가? 여론(輿論)의 관심(關心)을 끌었다.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위반(違反) 사건을 대법원전원합의체(大法院全員合議體)에 부치고 곧바로 당일 바로 심리를 하고 24일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례가 없는 진행 속도에 정치권(政治權)은 술렁인다.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빠른 재판을 하려는 의도(意圖) 저의(底意)가 무엇인가? 촉각(觸角)이 곤두서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大法院全員合議體)는 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관(大法官) 1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合議體)다. 주로 정치(政治)나 사회적(社會的)으로 논란(論難)이 있고 파급력(波及力)이 큰 사건(事件)들을 담당(擔當)하므로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서 나온 선고(宣告) 결과(結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정치권(政治權)은 대선전(大選前)이라, 여야(與野) 정치권(政治權) 입장(立場)은 크게 다르게 나왔다. 국힘의당은 신속(迅速)하고 독립적(獨立的)인 판결(判決)을 요구(要求)했다. 그와 반대(反對)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政治的) 고려(考慮)에서 따른 결정(決定)이라고 비판(批判)하였다. 어쪘든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뭔가 급하게 서두른 것을, 본 민심은 혹시나 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귀연(池貴然) 담당 판사가 내란 피의자를 날짜를 시간으로 쪼개 산정하여 구속된 내란죄인을 석방(釋放)시켜주고, 1차 재판 때도 특혜(特惠)를 주어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차를 타고 법정에 들도록 배려해주고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無視)한 채로 법정(法廷) 촬영(撮影)을 불허(不許) 못하게 하였다. 같은 법정에서 같은 판사가 내란 주요주무(主要主務) 종사자(從仕者) 김용현(金龍鉉)과 노상원(盧相源) 재판도 비공개(非公開)로 편파적(偏頗的)으로 재판(裁)을 강행(强行)해서 민심(民心)과 여론(輿論)은 공분(公憤)한 상태이고 지귀연(池貴然) 재판관을 교체하라고 민심(民心)의 분노(忿怒)는 심각(深刻)한 상태다. 이런 때에 조희대(曺喜大) 대법원장(大法院長)은 22일 오전 소부(小部)에 배당(配當)한 이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回附) 했고, 그날 오후 첫 심리를 진행하였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월 1회 심리를 진행 해왔다. 그런 전례 관점에서 보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라 여론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맡은 사건은 중대한 공익의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일 때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이거나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이다. 재판 연구관들이 우선 사건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순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속행 기일을 바로 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대법원은 23일 이재명 사건의 속행 기일을 24일 연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이 6월 대선전에 어떻게든 이재명 재판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는 저의가 아닌가?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대선전(大選前)에 상고기각(上告棄却)으로 무죄(無罪)를 확정(確定)하면 이재명(李在明) 후보(候補)는 사법(司法) 리스크는 털고 간다. 그와 반대(反對)로 항소심(抗訴審) 판결(判決)에 법리상(法理上) 오류(誤謬)가 있다고 사건(事件)을 파기 환송(破棄還送)하면 이재명(李在明) 후보(候補)는 대통령(大統領)에 당선(當選)되어도 자격 논란(資格論難)을 안고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면제하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을 전공(專攻)한 헌법학자(憲法學者)들도 이번 비상계엄(非常戒嚴)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彈劾罷) 판결(判決)을 두고 법리(法理) 해석(解釋)이 제각각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리 해석이 다르다 보니, 탄핵 파면된 윤석열 내란수괴(內亂首魁)는 지금도 헌재판결을 두고 승복(承服)하지도 않고 형사재판(刑事裁判) 법정에서도 계엄령(戒嚴)은 계몽령(啓蒙令)이라고 주장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대법원(大法院)이 대선전(大選前)에 만약 판결(判決)을 낸다고 보면 판결(判決) 여하(如何)에 따라 정치적(政治的) 파장(波)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온 나라가 송두리째 요동을 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大選) 후보중(候補中)에 가장 대통령(大統領) 당선(當選)이 유력(有力)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심재판(二審裁判)에서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사건이다. 대선(大選)에 나온 후보가 당선(當選)을 목적(目的)으로 의도적(意圖的)으로 거짓말을 하고 당선(當選)되었다면 당선무효(當選無效)가 되는 사건(事件)이지만 이재명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위반(違反) 사건은 그 대선에서 낙선(落選)이 된 사건(事件)인데 검찰(檢察)이 먼지 털 듯이 털어 무리하게 억지논리(抑止論理)로 기소(起訴)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3월 26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허위사실 공표금지) 위반 사건(違反事件)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의 1심 판단(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심 재판부(二審裁判部)가 무죄판결(無罪判決)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抗告)한 사건이다. 인간사(人間事) 모든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만든다고 없는 죄가 만들어질까? 싶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보고,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이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사건인데 대한민국 21대 대선(大選)을 앞두고 가장 유력(有力)한 야당(野黨) 대선(大選) 주자(走者) 후보를 정치적(政治的) 목적(目的)으로 유죄판결(有罪判決)을 하려고 한다면 대법원이 대선 개입(介入)이 되는데, 공정(公正)을 잃은 그런 대법원(大法院) 사법기관(司法機關) 판결을 어느 국민이 신뢰(信賴)하겠는가?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관 14명은 정치적 목적으로 파기환송(破棄還送) 판결하지 마시라. 공평무사(公平無私) 정의(正義)를 지키는 국민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심(二審)에서 무죄판결(無罪判決)과 같이 상고기각(上告棄却)으로 무죄판결(無罪判決)하시라. 고난(苦難)과 역경(逆境)을 밟고 뚜벅뚜벅 걷고 온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훌륭한 동량(棟梁)임을 아시라. 대법원(大法院)의 여신상(女神像)처럼 공정(公正)하고 공평(公平)한 판결(判決)을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로 유종(有終)의 미(美)를 맺으시라. 대법원전원합의체 속행 심리로 나라가 어수선한 정국을 보고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