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1200호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생계형 화물차 차주의 신차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사업내용 : 경유차를 친환경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 2023. 2월 ~ 2023. 12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3. 지원대상
가.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나. 세부사항
- (경유차)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카
- (1톤 화물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LPG 소형 화물차
- (우선지원)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지원
- (예외지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수출말소 후 수출미이행으로 실제 폐차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나.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경유차를 폐차 또는 신차 구매시, 지원대상자(신청자)를 포함한 공동 명의일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다.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 ‘22.11.1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 (‘22.10.31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4. 지원물량 : 총 100대(노후차량 1대당 LPG신차 1대 한정)
5. 지원금액 :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6.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자 → 市)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市 → 지원대상자) | ⇒ |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 | ⇒ | 보조금 신청 (경유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신차 자동차등록증 등) (지원대상자 → 市) | ⇒ | 보조금 지급 (市 → 지원대상자) |
’23. 4. 19.(수) ~ 5. 31.(수) | ’23. 6. 9.(금) | 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 선정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후에 ‘계약, 노후차량 폐차, 신차 출고’를 진행하여야 함. 다만, 2022. 11. 1.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2022. 10. 31.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지원신청 미달(100대 미만)시, 분기별 재공고 할 수 있음.
6-1. 지원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3. 4. 19.(수) ~ 5. 31.(수)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 (공통) 보조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 (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우편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접수일자는 “접수처 우편 수령일”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처리 완료시 개별 문자 전송 |
6-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기준 : 지원 신청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우선순위>
▶ (1순위)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2순위) 폐차하려는 경유차의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 ▶ (3순위) 차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함 ※ 단, 선정 취소자 발생을 대비한 지원대상자(예비자)명단 추가 작성可 |
나. 선정결과 통보 : 2023. 6. 9.(금)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휴대폰 안내 문자전송)
6-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6. 23. 까지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LPG신차 구매계약서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brightwise7@seoul.go.kr) 제출 ※우편주소는 지원신청서 접수처와 동일
6-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0. 9. 까지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신차)자동차 등록증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보조금 지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가능하나,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서울특별시장 판단 하에 제출기한 연장 가능) |
7.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지원신청서 상의 신청자 명의와 보조금 지급신청서 상의 신청자 명의,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법인과 개인 간의 위․수탁 계약으로 인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지원 및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명의 본인 계좌로 보조금 지급
8. 유의사항
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량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폐차되는 경우에는 환수 예외 가능
‣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확인
나.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 조치함.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9.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02-2133-4412, brightwise7@seoul.go.kr) 또는 대한LPG협회(☎ 1833-650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