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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상
구원장학재단 이사장이자 기업가로, 생전 사회에 280억 원을 환원했으며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을 서약한 것에 따라 자신의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했다. 황 박사는 림프 암 투병 중 2018년 12월 31일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1947년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황 박사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막노동 등의 일을 하다 1973년 26세의 나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국비 장학생으로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박사 학위를 땄으며, 1984~91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에는 생활정보신문 《수원 교차로》를 창업했고,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 8000주, 시가 177억여 원)를 아주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아주대는 이 기금으로 황필상 아주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2008년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이면 무상 증여에 해당된다.’며 재단과 황 박사에게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 했다. 여기에 소송이 7년 넘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가산세가 붙어 225억 원으로 늘어났고, 황 박사는 약 20억 원의 재산을 강제집행당했다. 이에 2009년 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황 박사의 기부를 증여세 회피 의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으나 2심은 수원세무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다 2017년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일을 계기로 2017년 12월 기부자가 세금 걱정 없이 주식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황필상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황 박사는 림프 암으로 투병하다 2018년 12월 31일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황필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첫댓글 😅
훈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란게 참으로 상식을 뒤엎는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찻집을 처음 시작한 분인데 10년 넘게 해서 유명해져서 다른 커피숍도 생겼는데 법망의 헛점을 이용해서 수몰지구(40년 정도? 됨)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곳도 있어요. 유명한 여배우의 할머니가 하는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미 30년전에 상속세 증여세 폐지한다고 공약한 사람이 있지요
또 부동산은 살때 등록한 가격에서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만 인정.
나머지 차액은 세금으로 환수.
금리도 전국민 동일하게 적용.
또 재산 1억은 법원에서 차압 못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