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울 재무결산은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대상 계정과목은 자산과 부채, 순자산(자본금)과 관련된 과목만 작성하면 됩니다.
즉, 구에서 장학재단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비용과목으로 예산결산의 지통작업대상이지 우리가 작업할 내부거래 제거대상
과목이 아닙니다.
보내주신 화면 72106에 검증결과가 불일치가 나오는 이유는 상대기관만 있고 기준기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기준기관이 구-일반회계인데 구-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비용이 출연금으로
비용과목이므로 울 재무회계에서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상대기관에 작성된 자본금 100,000,000원이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공단이나 도시공사는 보통 출자를 함으로 자본금이 해당되지만
출연금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은 대부분 자본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출연기관의 결산서를 보면 최초(원시)자본금 형태로 결산을 수행을 하지만
울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보고되는 장기투자증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관(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된 기관만 해당되고 대부분 출연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학재단의 자본금은 삭제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2024.5.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