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남편 명의의 채무에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기술보증기금에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처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친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위 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사실,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올것 같아 명의 변경을 하였는데 때마침 위 보증기금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1. 이런 경우에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가요?
2. 이제 막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아마도 제가 패소할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3. 위 소송이 종결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가요?
4.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기 죄 등이 성립하는 건가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 말만 믿고서 아무 생각없이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박변호사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임대차보증금을 님의 재산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면탈죄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항상 좋은 일만 계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