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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에도, 다 제가 글을 잘못 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오늘 낮 글도 그랬습니다. 댓글을 보고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데?” 싶었는데, 다시 읽어보니 그렇게 읽힐만한 글이었더군요. 사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다른 일로 좌절 중이었는데 그게 글에 묻어났나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좌절한 이유와 관련된 글을 천관율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부연할까 싶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쓸지 말지 여러번 망설였는데,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쓸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천 기자님의 걱정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렇게 되더라도 혼란은 길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난리가 나기는 하겠지만, 탄핵 의결 후 한덕수가 권한대행 행위를 하면 국회의장 등(사안에 따라 국회의장이 아닌 다른 직책의 공무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헌재법 제65조에 따른 가처분을 동시에 청구하면, 빠르면 2~3일 내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선례가 많지 않은 케이스기는 하지만, 법에 명문으로 있는 방법이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낮에 한덕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그의 정치적 능력이 신묘해서 따라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고전적인 표현을 빌면, 섶을 등에 지고 불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한덕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참고로 지금부터 길게 쓰는 내용을 보면서, “정치를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테니, 이 글을 읽으시려면 그냥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니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덕수가 내란죄의 죄책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이건 오늘 김용현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명백했습니다.
오늘 김용현의 폭로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 내용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계엄법 게2조 6항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현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시작될 때부터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는 작업을 한덕수가 진행했다면 계엄 포고 과정에서 한덕수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국무총리의 직책상 계엄선포 등의 절차에 깊이 관여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계엄 결정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로 계엄에 적법한 외관을 부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참고로 국무회의 개최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 부분부터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위반입니다. 한덕수가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규정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만으로도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지위는 당연히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두머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지위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김용현 변호인의 기자회견은 그걸 확인사살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한덕수가 내란죄를 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다면, 한덕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번 내란 자체가 처벌이 안 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처벌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전자로 가는 게 가장 좋으니 이 방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해봅시다.
이번 내란이 처벌이 안 되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존속하거나, 적어도 친윤 인사가 다음 정권을 잡는 방법, 또 하나는 군을 다시 움직여 무력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첫째 방법이 좀 더 실현가능성이 높을 테니, 이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보겠습니다.
헌재에서 제대로 윤석열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탄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덕수가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면 윤석열은 더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란죄는 그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전제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인정되면 헌법의 중대한 위반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윤석열 탄핵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구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만 임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명 또는 2명은 윤석열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걸 잘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헌재 심리는 7명 이상이 해야 한다는 헌재법 규정이 있는데(23조 1항), 헌재가 이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헌재는 단심제고, 법률까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부족을 이유로 절차 진행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친윤이라는 재판관을 마냥 믿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란이 워낙 명백하니까요. 헌재가 결정까지 6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론을 내린 적은 없으나, 지금 말한 것처럼 헌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체판단하면 이걸 뒤집을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란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결국 이대로 그냥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윤석열이 탄핵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 헌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동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먼저 헌재 재판관 충원을 최대한 막으면, 6인으로 결정까지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고, 1명이라도 친윤 성향 재판관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충원을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절차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 중 “친윤 인사가 다음 정권을 잡는 것”에 기대를 거는 것인데, 절차를 질질 끌어서 운 좋게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낙마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다들 고만고만한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친윤 인사가 해볼만한 기회가 그나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면 절차를 늦추는 것이라도 해봐야겠죠. 다만 이건 윤석열이 해줘야 합니다. 말한 것처럼 6명 체제에서도 심판절차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으로는 절차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헌재 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임명되지 않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재판관이라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은 임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내란으로 나락까지 간 마당에 버티려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한덕수 입장에서, 승산이 있다면 버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덕수는 임명 안 하고 버텼습니다.
자, 이게 현명한 방법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대통령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국회의 헌재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헌재에 이 사안으로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여서 헌재법 제65조 소정의 가처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재의 입장입니다.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면, 권한쟁의 절차 자체가 1~2주 정도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도된 것처럼 헌재는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는 게 맞다고 여러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권한쟁의가 청구되면 결정은 매우 빠르게 날 것이고, 그 결정은 이른바 기속력을 갖습니다(헌재법 67조). 모든 행정기관은 헌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결국 권한쟁의 절차는 늦어도 윤석열 탄핵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가 임명 안 하고 버텨도, 절차지연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다음 순서의 권한대행인 최상목은 한덕수와 입장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줄곧 자신은 내란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부화수행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 내란세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한덕수와 다릅니다.
최상목은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최상목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권한쟁의를 하든지, 또 탄핵을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가 아닙니다.
자, 이제 하늘이 도와서,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천천히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덕수가 그걸 기대해본다면 윤석열에게 의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아무 의미 없는 송달 거부로 절차지연 문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절차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판준비절차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 진행될 준비기일에 변호인도 안 내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는 안 나가도 되지만 변호인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일 기일에 변호인도 안 나가면 “형식적으로는” 기일이 안 열린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은 형사소송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 안 하고 바로 탄핵심판절차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정말 인내심을 베풀어 한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한번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요구가 먹힐 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이때도 출석 안 하면 헌재는 그냥 심판절차 진행해버릴 겁니다. 탄핵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피고인인 윤석열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근혜 탄핵 때도 박근혜가 출석을 거부하자 그냥 심판절차가 진행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내일 변호인이 안 나와도 그냥 준비기일이 진행될 수 있고, 심판과정에서도 윤석열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심판 진행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내일 반드시 나가서 절차진행을 늦춰야 할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법원도 피고인이 이러면 절대 피고인 편의 안 봐줍니다.
요컨대 윤석열이 심판 진행을 늦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성동이 말한, “탄핵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탄핵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단심제입니다.
설사 그걸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누가 할까요? 헌재가 합니다. 헌재는 헌재법 자체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직전에 자신이 선고한 탄핵 결정을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권성동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길게 살펴봤는데, 결론만 말하면,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절차를 지연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임명을 끝까지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한덕수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민주당에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반대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군 동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권한으로 군을 동원한다고 군이 지금 상황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군령권 문제가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지금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덕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군령권은 합참에 있습니다. 군사 작전은 합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유사시 군령권은 한미연합사가 가지게 됩니다.
지난 내란사태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미국이 상국인데 보고 안한 게 괘씸해서가 아닙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고, 한미 연합사를 미국이 공동지휘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모르게 통수권을 이용해 군을 움직여 군 작전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이면 전시라는 말이어서 미군에게 지휘권이 가는 게 맞고, 설사 전시가 아니더라도 미군에게 통보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군을 열외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조약 위반입니다.
물론 예전의 박정희, 전두환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정식 군령권을 통해 친위쿠데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비굴할 정도로 미국에게 조아렸고, 미군은 친미 독재정권이라는 이유로 둘을 묵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80년대에 NL이 등장해 운동권 주류가 되었다는 것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의 후진국도 아니지만, 윤석열은 이번 건에서 미군을 열외시키고 군을 움직인 데데가, 그런 방식으로 미군도 공격하려 했고,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한덕수가 그런 일을 계속하려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특히 전방의 군이, 합참이 모를까요? 이미 합참은 이번 내란에서 열외되었는데, 한덕수가 그런 일을 꾸미면 두고 보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내란 책임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한덕수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최대한 내란 상황 종식에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상당수는 아마, “정치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저들은 무식하게 무속을 믿는 자들인데, 이런 분석이 뭔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묻겠습니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미리 예측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계산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상대방이 계속 바보짓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수준을 낮게 보고 대충 대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덕수의 반응에 대해 예측이 어긋났다고 말한 건, 제가 분석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한덕수는 공직생활을 오래 한 노회한 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가 보이는 모습은 윤석열과 그 지적 수준이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자가 노무현과 윤석열 두 정부에서 모두 국무총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한심스러워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건 한덕수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 그리고 엘리트 집단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나마 민주당은 그들보다 더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게 좋겠군요.
윤석열 일당이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헌정질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몰린 거죠. 그런데 민주당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무기는 헌법과 법률입니다. 답답해보여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절차를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저들은 무도한데 왜 민주당은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냐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을 아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무도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절차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헌정 질서를 무기로 저들을 합법적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속을 좇는다고 비웃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설사 저들이 무속을 좇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때야말로 “나는 상대가 초등학생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싸워야 합니다. 사이다는 수퍼에서 사먹는 거지 지금 민주당에 요구할 게 아닙니다.
글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냥 푸념처럼 쓰다 보니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제가 글을 열심히 다듬을 정도로 열성적인 필자는 아니어서, 대충 올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오탈자 보이면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 메시지가 여러번 가면 “오탈자 잡았나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