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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연채중인데요....
dhdlsgh 추천 0 조회 357 03.05.26 17: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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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5.26 18:01

    첫댓글 이자감면은 그것이 단기냐/중기냐/장기냐에 따라 각기 틀려집니다....한 예로 국민카드를 들겟습니다... 국민카드는 솔로몬이라는 채권전문회사에 대손처리하여 약 50%에 팔아 넘깁니다. 그 시기는 약 6~7개월이후입니다.그 안에는 국민카드가 회수하려는 자구노력을 합니다...

  • 03.05.26 18:04

    일단 단기채권인 경우 3개월이내에는 일시불로 합의를 보아도 좀처럼 이자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상 4개월시기부터는 이자감면이 가능합니다. 님이 이자감면을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이자감면으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 03.05.26 18:07

    카드사는 님의 채권이 중기나 장기가 되지 않도록 압박을 더욱 강하게 할것입니다...하지만 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님에 채권은 점점 더 특수채권으로 갈 경향이 많아집니다,...하지만 다수의 채무자들은 그 기간까지 견딜수 없는 고통과 인내가 따름으로 도중에 대환이나 보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 03.05.26 18:09

    단기채권의 경우 추심원은 채무자가 일시상환시 전체금액에 약 1%를 자신의 수당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하지만 중기 장기화 될수록 채권회수의 수당은 전체금액의 최대 5~1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중/장기 채권이 회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 03.05.26 18:13

    하지만 현재 님이 처해잇는 상황이 급여를 받는 봉급자일수도잇고/부동산을 가졌을 수도 있고/여러가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법에는 각기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03.05.26 18:59

    자세히 설명한 댓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연체금액에 대한 일시불 상환은 연체이자의 감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담당자와 상의하면 왠떡이냐 하고 연체이자 감면해 줍니다. 대위변제 형식으로 해 줍니다. 원금을 깍는것에 대한 상황은 위 댓글이 맞습니다. 일시불.. 연체이자 감면.. 그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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