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군형법상 범죄(군용물절도죄)와
일반범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중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에 대한 답은
군형법상 범죄는 군사 법원에,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 !
이렇게 따로 따로 갖는 건지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일반 국민이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의 경합범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 당한 경우...
2025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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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
25.03.24 12:2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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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그렇습니다.^^
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