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용현의 「형법 제87조(내란)」 공소장은 「형법 제87조(내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에 따라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소장은 일본주의(공소장 하나만 제출)와 여사기재 금지(내란죄 구성요건외 다른 내용 명시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그런데 박세현 특수본 공소장(아래 사진 두 번째)을 보면, 구성요건 내용 외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공소장에는 제출하면 안되는 사실과 내용을 대거 설명문처럼 작성하였다. 공소장일본주의와 여사기재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4. 그리고 김용현 공소장이면 김용현이 피고인으로 주어로 나와야 하는데,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이 지시하였다는 등 윤석열이 주어로 자주 등장한다. 공소장 작성 원칙과 규정을 위반하여 고자질 하는 느낌이다.
5. 그럼 왜 이런 규정위반의 공소장을 작성할까? 실제 필자가 박세현 특수본 공소사실 요지를 기초로 작성한 정상적인 규정에 따른 공소장(아래 사진에 첫 번째)을 보면 확연히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6. 바로 검찰이 이 사건 주도권을 잡고 국민들에게 마치 소상히 알리어 자신들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인상이다. 특히 윤석열 발포 진술증거까지 공소장에 작성은 국민들에게 충격으르 주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검찰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 국힘과 싸우는데 “검찰이 알려준 사실이야, 윤석열이 발포명령 내렸데 잖아”
7. 그래서 이 수사 자게가 수사관할권과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 기소금지에 정면으로 위반한 점은 완벽하게 묻히게 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8. 그런데 이미 윤석열 발포 진술증거는 공소장에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진술이 나오게 되어 있는 수순이다. 미리 땡겨서 공소장에 선사했다.
9. 목적은 검찰 이미지 제고 성공과 김용현 변호인, 검사출신 변호사 선배들에게 위법증거 변호꺼리 제공 성공, 일거양득이다. 박세현 입자에서는 일단 양쪽에서 칭찬 받을만한 머리를 섰다..
10. 그런데 지금 윤석열 내란 수사가 또 그 모양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 능력 없고 의지도 없는 공수처에 던져주고, 본래 수사권이 있는 우종수는 압수수색으로 제압해 놓고, 물밑에서는 이런 짓하고 국민들에거는 “윤석열 발포” 광고하고,
11. 국민 여러분 끝이 나야 끝입니다. 검찰은 개혁대상입니다.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300만원 받은 명품백을 100만원이상 받지 않았다고 한 집단이고, 통장에 23억 꽂혀 있는데고 주가 조작으로 이익이 없다고 한 집단입니다.
12. 저는 군법무관 특히 군검사와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별 전쟁을 다 해 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계심을 놓지 말아 주세요 제 공소장이 정상적이고 규정에 맞는 공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