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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산업단지되면서 집단이주해야합니다.수목보상건
여덥 추천 0 조회 466 15.05.02 23:01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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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02 23:15

    첫댓글 딸랑이가 답해도 될까요? ...딸랑딸랑

  • 15.05.02 23:24

    에쿵..오늘은 경북 안동 갔다 온다고 힘도 들고 답변도 없고...다른분에게 패스..딸랑딸랑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5.02 23:4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5.02 23:49

  • 15.05.03 00:02

    비밀댓글로만 주고 받으니 딸랑이가 궁금해할것 같은가요? 궁금하면 550원...이럴까봐 굴금안하다고 해야지...독백..자정이 되어도 이문제에 대한 의견개세글이 없어 몇자적어봅니다....딸랑딸랑..

  • 15.05.03 00:08

    지금은 폰이고 돋보기 안경이 차안에 있는지라...오타 이해바라네요...2년후 산업단지. 될것같다는 말씀은 제가 내일 로또당천될걱....미래불확실한 이야기임에더 불구하고 질문하셨으니....은 일단 토지수용결정고시가 나면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으로 보상을 받으며....수목에 대하여는 수령이나 수종에 따라 보상단가가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대추나무가 보상단가가 높아 수용전 많이 심거나 아니 수종간의 간격을 멀리하고 밀식재배를 통하여

  • 15.05.03 00:10

    보상금액을 노리는 분도 있습니다....질문이 광범위하여 이 정도만 해주죠...딸랑딸랑..

  • 작성자 15.05.03 00:20

    검색해서 알아보니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더군요..
    감사합니다..
    비밀글로답주신분도 제가 보상금노리는 사람으로 알고 불상..십자가.개집등 얘기하다..제가 긍정적 검토대상이 못돼냐하니..지우고 가셨네요..

  • 작성자 15.05.03 00:17

    블루베리는 전혀 보상과 관계없이 관심갖고 식재하며 늘리고 배워가고있습니다..완전 초보구요..이주하게되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보상에관심이 생기데요..

  • 15.05.03 00:37

    얼마전 제가 심은 블루베리...그중 가장 좋은 놈을 약초캐러다니는 사람이 그랬는지 싸악 빼가자고 삼십육계......더운날 물주고 정성껏키웠는데.....자식잃은 아픔이......편안한밤되세요..

  • 작성자 15.05.03 01:06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좋은꿈 꾸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5.03 13:2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5.03 13:29

  • 15.05.11 22:38

    수목보상은 사업관계자가 사는게 아니라 수목을 옮길수 있는경비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상결정을 하느냐 또한 옮기지 못하게 큰 나무는 시공자가 사는걸로 알고있읍니다

  • 작성자 15.05.11 22:50

    이해가 쉽군요..감사합니다..^^

  • 15.07.05 08:54

    수목은 매입하지 않고 수령,수확량등을 계산하여 이식비를 보상합니다.
    새로운 땅을 구입하셨으면 옮겨 심으시고,안그러면 나무를 판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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