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삼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이들의 신체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연령도 과거에 비해 내려가는 추세에 따라 형법상 처벌대상의 연령을 만12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위자료 등 민사적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산정근거 및 관련 증거가 명확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모욕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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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번에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상담지기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지만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선 대답이 부족하고 이에 관련해서 새롭게 알고싶은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상담지기님께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질문속의 대상은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러도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제 제 관할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피고소인의 나이가 형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죄가안된다는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검찰이나 검사에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이렇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일단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조사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보내서 피고소인에게 이거 그쪽이 한 말이 맞느냐, 왜 그랬느냐 하는가에 질답 내용이 담긴 조서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모욕죄로 고소를 했을 때는 피고소인이 저와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라 그사람의 실명과 함께 타관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편지가 왔었는데 이번에는고소를 한 후 피고소인에 관한 사건 진행상황을 알리는 편지가 어제를 제외하곤 단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사결과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게 드러나면 어차피 처벌못할게 뻔하니까 아예 조사 자체를 안하나요?
그리고 만약 죄의 구성요건은 모두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나이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지 궁금하며 이 두가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객관적인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피고소인은 언뜻봐선 초등학생이 할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말을 제게 했고 저는 단순히 모욕감뿐만 아니라 만약 무죄가나와서 나만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과 함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에 집중을 못하는등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과연 죄는 성립하는데 피고소인이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을 안받았을 때 그 처분 결과와 정신과 진단서를 토대로 이렇게 피고소인이 간접적으로 제게 끼친 정신적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상담지기님께 꼭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쓴 글들을 세심히 읽고 답변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