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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2006. 7. 30 제741호)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겼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충격 폭로
국내의 대표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그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11년간 부기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 아무개 씨(58)는 <일요신문>에 “대한항공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했다. 그는 또 “1993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돼 있었음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 씨의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그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억측이라는 점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이 씨는 대한항공 측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 씨 역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건너가 있는 그는 “대한항공이 국제항공법을 어겼다.”며 미국 법원에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직 조종사와 항공사 측의 극단적인 대립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씨가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씨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체류 중이다. 그는 <일요신문>과 지난 11일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수차례의 국제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그리고 증빙자료들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통해서 <일요신문>에 제시했다. 1987년 대한항공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 99년 퇴사할 때까지 만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현재 대한항공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제기하는 의혹은 여러 가지였고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미처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의혹이다.
93년 이후 새 규칙 적용
이 씨는 “대한항공은 비행기 조종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비행기 조종사로 고용해 왔으며 그동안 있었던 대한항공의 비행사고가 이처럼 암암리에 행해진 무자격 조종사 고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 대표적 사례로 현직 조종사로 근무 중인 C 씨와 K 씨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이 씨와 대한항공 간의 소송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 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조종사 자격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대한항공은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C 씨와 K 씨의 경우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였지만 이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각각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년 항공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규칙에서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93년 이후의 신 규칙부터 구분됐다”고 밝히고 있다. C씨와 K 씨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법정 증인 신문에서 C씨는 “85년 입사 당시 헬리콥터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항공기 조종사를 하게 되었는가”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입사 당시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 자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1993년부터 면허증이 따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금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조종사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시험 볼 당시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안에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헬리콥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93년 이전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했는데 93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고 대답했다.
대한항공 “질문 잘못 이해”
K 씨 역시 “입사할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 자격증에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며 같은 진술을 했다.
과연 그럴까. 교통안전공단 측에 직접 확인을 의뢰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93년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은 분명히 구분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93년 이전의 구 규칙에는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그런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항공안전본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기관의 한 관계자는 “85-86년경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자격은 엄연히 구분해서 발급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왜 당초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두 현직 기장의 증인이 교통안전공단 및 항공안전본부의 입장과 다른 것일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자 대한항공 측은 “확인결과 두 기장이 법정 진술당시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다. 이 씨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의혹은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을 소지했던 두 기장의 헬리콥터 운항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인정해 무자격 상태에서 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케 하는 불법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비행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대장 한정사항 란에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기록이 추가기재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절차상의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만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기 운항을 맡긴 적이 결코 없다. 이들은 적법한 교육과 절차를 거쳐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자는 대한항공 측에 C 씨와 K 씨의 과거 운항 기록을 볼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워낙 과거의 일이어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답변만 한 채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아무개 씨 “비행기 조종자격 없는 헬기조종사 고용했다” 주장
대한항공 “교육받고 자격증도 취득 승진 탈락한 이 씨의 해코지”
소송 증인으로 나왔던 조종사들 “93년 전엔 자격증 구분 없었다”
교통안전공단, “일정자격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 딸 수 있었을 뿐 자격증은 구분”
전직 조종사 5명 같은 진술
그런데 K씨의 법정 증언 진술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한 가지 또 발견된다. 그는 “증인은 주로 헬리콥터만 비행하여 비행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땄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은 헬리콥터든 비행기든 구분 없이 조종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면 전혀 차별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건교부에서 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건교부에서는 헬리콥터를 탄 사람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건교부는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는 건교부 측의 주장과 현직 조종사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 씨에 대해 “기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하자 스스로 사표를 던진 자질미달의 ‘해코지’에 불과하여, 회사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요신문>은 당시 법정 다툼과정에서 이 씨 측에 의해 제출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5명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했다. 그들은 모두 대한항공에서만 10-20년 경력의 배테랑 조종사 들이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은 최소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데도 200-300시간에 불과한 시간미달자를 보충교육 없이 사용했고 항공기관사들에게 기장을 시키는 등 법적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사용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자질미달로 모두 낙오된 사람들이며, 다 허위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출신들이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측이 조목조목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몸담고 있는 현직 기장과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일부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회사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 씨를 비롯한 전직 기장들의 문제 제기가 회사 측의 설명대로 단순히 인사 불이익에 따른 해코지 차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향 기자 lsh@ilyo.co.kr
폭로자 이 씨 무슨 사연
승진 문제가 발단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출신으로 이번 의혹을 본격 제기한 이 씨는 왜 자신의친정집에 칼을 겨누게 됐을까.
이 씨에 따르면 99년 1월 계속되는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전격 수리됐다는 것. 이에 대해서 이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패소하자 이 씨가 꺼내 든 새로운 카드가 바로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고용 실태를 폭로하겠다는 1인 시위였다. 그는 2002년 3월 5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던 7월 법원으로부터 시위금지가처분이 날아들었다. 통상 1인 시위는 대개 허용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1인 시위를 금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한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될 만큼 이례적이기도 했다. 법원의 명령을 불복하고 시위를 계속한 이 씨는 결국 2003년 3월 26일 대한항공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때부터 양측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강서경찰서 측은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사용에 대한 이 씨의 주장은 12명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 내역, 항공법시행규칙, 참고인 진술서 등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조사의견서를 무시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등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2004년 2월 4일 대한항공에서 ‘얼마면 되겠느냐’ 며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시 ‘11년을 더 일할 수 있었으니 연봉으로 따져볼 때 11억 원을 청구해야 하지만 5억 원만 받겠다.’고 했고, 회사 측은 고위 간부가 나서서 협상한 끝에 결국 구두로 2억5천 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 우리 회사 두 고위간부가 이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말로 달래기 위한 차원이었지,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씨가 ‘10억 원만 주면 모든 것을 접겠다.’ 며 먼저 돈을 요구했다. 그는 또 경영진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정도를 넘어선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건너가서 여전히 대한항공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곧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설사 거기서 패소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한항공은 국제법을 어겼으니 미 연방법원에 고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사법부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된 사안인데 더 이상 무슨 확실한 증명이 더 필요한가?” 라고 반문하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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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오만불손 방자한 짓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인가? 대답하라! 일요신문을 고소했는가? 왜 못했는가? 그것은 자인한 것이다. 알겠는가? 다투지 않는것은 자인한 것이다. 그것은 알고 있겠지?
대한항공 법무팀5명이 신문사에 정정보도 안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니, "고소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2억5천만원에 합의 한 사실을 2탄3탄으로 보도하겠다."고 하니까, 쪽도 못 쓰고 돌아갔다고 기자가 전해준 메일이 있어요. 대한항공! 신문사 고소못한것은 자인한 것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겠지?
대한항공은 기자나 일요신문을 고소하지도 못하고 제보자인 나만을 고소해서 판사놈은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부과 했고, 항소, 상소, 다 했지만 기각했다. 썩어 문드러질놈의 판사새끼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지!!!
세월호 침몰! 보나마나 썩을대로 썩은 관청의 허가로 운항했겠지? 안전점검은 돈 받고 가는 과정으로 이용만 했을테고, 지금까지 화재사고, 점검하고 간 며칠 후에 사고난 사건이 수두룩... 부산 사격장도 며칠전에 점검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돈만 받고 간 것은 아니었나? 제대로 점검했으면 불이 날 턱이 있나???
대한항공을 승복하라
스스로 승복할 양심도 도덕도 없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강제로 승복을 시켜야지요!
억울함이 어서 하루 빨리 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승!_()_
썩은 재벌, 썩은 검사, 썩은 판사가 판치는 세상이니, 정상적으로는 안 풀리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이 그동안 수많은 사고를 야기시켰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먼! 그렇기에 사고가 많았다는것이 되는구려!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네!
네,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자들입니다. 헬리콥터자에게 비행기 조종시켜놓고서는 면허증에 구분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살인자가 살인죄가 없다고 하는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져 있는자들이 아닙니까? 무뇌자들 말입니다. 머리가 차 있으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항공을 굴복시키려면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잡아야 합니다.
제 경우 대전고법에서 부당한 판결을 한 고등법원 재판장을 상대로 소액 손배청구하자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2의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법규룰 들어서 패소판결을 내렸기에 위헌제청심판청구와과 동시에 항소 했더니 소문이 다 났는지
조합장을 상대로한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서 신청한대로 다 들어줘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이 문서만 손에 들어오면 뇌물먹은 검찰이라고 할지라도 입건 안시키고는 못배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이므로 거절할 수도 있엇는데 다 들어줌.
소액 손해청구에 이은 위헌제청심판청구와 항소로 대응하셨군요...시향기님 의 효과적인 대응, 배우고 갑니다.
리마찰리님 메뉴얼대로 원칙이 지커지는 사회와 회사가 되어야 발전한다는 것은 불문가지,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결국 선장의 자질이 큰 원인중 하나라는 것은 온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대한항공이 위의 적시한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참으로 실망이 크네요.
대한항공은 리마찰리님의 말씀에 귀를 귀울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고, 리마찰리님의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함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민사소송은 승산도 없는데 돈만 드니까 망설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그놈이 지금은 부장판사가 되어서 대법원에 연구관으로 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놈의 옷을 벗겨야 하는데, 아직은 ...
항공법에도 비행기와 헬리콥터 면허증자격이 구분되어있고, 그 판사놈이 건교부에 사실조회를 시켜서 답변도 구분되어있다고 했는데도, 그 썩어질 판사놈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구속했어요. 검사가 벌금2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을 ..,.이놈이 돈 받아 쳐먹었다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것이 아니겠어요? 법에도 구분되있고, 정부의 사실조회 답변도 구분되어있다고 했는데도, 대한항공이 구분없다고 한것을 옳다고 하고, 구분있다고 한 나를 허위사실이라며 구속했으니, 이것이 판사인가?
썩은 판사 도려내는 우리 관청피해자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 썩어질 놈의 판사를 공개하여 도려내도록 합시다.
대한항공이 하는 말 왈 ! "우리는 대법원까지 다 이겼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해 줄 이유도 필요도 없다." 웃기고 자빠졌다. 저런 자들이 어떻게 기본 양심이 있다고 하겠는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헬리콥터 면허저들에게 비행기 조종을 시키는가? 대답하라! 이 잘란 자들아!!!
대한항공이 하는 말 왈 ! "우리는 대법원까지 다 이겼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해 줄 이유도 필요도 없다." 웃기고 자빠졌다. 저런 자들이 어떻게 기본 양심이 있다고 하겠는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헬리콥터 면허저들에게 비행기 조종을 시키는가? 대답하라! 이 잘란 자들아!!!
2006. 2. 15 판결 이틀 전에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 헬리콥터 조종사가 추가적인 자격증발급없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고 했고, 판사놈은 이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기록했다. 2월6일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면허증 구분이 없고, 헬리콥터 시간이나 비행기 시간이나 구분하지않았다. 구분했다고 한 피고인(나)의 주장은 심히 잘못된 주장이다."고 거꾸로 써 보냈고, 판사놈은 그대로 판결했다. 검사가 벌금200만원약식기소한 것을 아무 전과도 없는 나를 징역 1년에법정구속했다. 이것이 판사이냐?
현재글 나와 3,000명회원을 괴롭힌 썩은판사는 이렇게 아작낸다[117] 교수 구수회 14.02.07 1074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 트윗터를 통하여 전세계로 이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10] 重傳/이희빈 14.04.13 44
사법정화를 위하여 꼭 들르시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4] 重傳/이희빈 14.04.05 43
Re:사법정화를 위하여 꼭 들르시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2] 重傳/이희빈 14.04.05 13
각 단체의 대표님! 반응이 아주 좋으시니 전체메일로 긴급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2] 重傳/이희빈 14.04.03 30
http://cafe.daum.net/gusuhoi/5Qsk/1057
대한항공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마라. 어서 정의에 승복하라
한심한 대한항공, 정신 좀 차리시지요? 불법을 해 놓고서는 불법이 아니다고 우기면 되는가요?
무조건 우기면 이기는 시대는 지났다. 사과해라 그래야 된다.
필승
대한항공도 잘못했지만, 대항항공의 그런잘못을 덮어주고 사기판결서를
쓴놈부터 해결되야 사건이 해결될것 같네요,
이 나라의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중심에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수많은 판결을해온 법원이
이나라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무너뜨린 주범인것이다,
오늘날의 하늘을 찌르는 사법불신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다,
판사들의 고압적인 소송지휘 때문이 아니라,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들의 재판테러에 기인한다
저들은 국민의 권리를 대행해주고 국민에게서 월급을 받는 법의 입에 불과한 주제에 말이
대한항공 권력기업형은 지났다 법에 준엄앞에 진실을 왜면하지 말고보상하고 승복하라
대한항공은 범죄를자백하고 광명찾아라!
@기자 신문사, 기자를고소하지 못하면 자인한 것이다.
@기자 신문사, 기자를고소하지 못하면 자인한 것이다.
면허 위반 국제법 대한항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세월호 같이 리마우리찰리님 보상하고 각성하라
이름 좋게 바꾸셨네요. 감사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대한항공과 싸울것입니다. 보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의 바지 선장으로 인해 고귀한 학생의 생명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참사가 없어야 합니다.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할 대한항공은 위 글을 보면 부를 담보로 온갖 참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격없는 조정사를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쁜 대한항공입니다.
국익에 해악되는 이런 업체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사실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책임있는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깁니다.
리마찰리님은 더욱 용기를 갖고 거짓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더욱 더 힘써주시길 국민의 이름으로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의 변호사가 하는말이 걸작입니다. "사고나면 대한항공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것이 뻔한데 왜 무자격자를 쓰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럼 묻겠소. 범죄자가 탄로나면 누가 제일 큰 타격을 입는가요? 범죄자 자신이 아닌가요? 범죄자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나요? 대한항공 회장이 구속될줄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었나요? 구속이 안 될 줄 알고 했지 구속될 것을 알고서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렇다면 더욱 나쁜 사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