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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실무수습 큰 '불만'
변호사사무소 월 급여 100만원 안팎
제대로 된 교육 매뉴얼 없고 변호사 업무 아닌 일반 업무에 투입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 변호사들은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된 변호사사무실들이 의무적으로 수습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을 변호사 사무가 아닌 일반 업무에 활용한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하단 관련기사>
지난해 4월 개정된 변호사법 제21조의2와 제31조의2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사건의 단독 또는 공동 수임이 가능하며,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변호사들은 6개월 간 법무부가 지정한 로펌과 변호사사무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한변협의 실무연수교육보다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수습교육을 선호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교육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로스쿨 변호사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로스쿨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밀집해 있는 서초동에 ‘로스쿨 변호사는 100만원 안팎의 월급으로 6개월 동안 부려먹으면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6개월 후에 재계약되리라는 한낱 기대를 갖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무수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 서초동의 다른 로스쿨 변호사는 “학부시절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홈페이지 구축 업무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변호사 실무수습교육이라는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전공 능력만 착취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사무소들은 실무수습제도가 갑자기 시행된 탓에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사무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무수습교육이 끝나는 6개월 후에 재계약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무수습 교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전무하고, 실무수습교육을 위한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법률사무종사기관들의 실무수습교육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는 손을 놓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각 로스쿨들도 졸업생들의 취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실적인 취업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로스쿨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무수습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실무수습 현장
6개월 후 재계약 기대에 '울며 겨자 먹기' 근무
#서울의 한 로스쿨을 졸업한 K변호사는 최근 첫 급여명세서를 받고 한숨이 나왔다. 계약대로 나온 월급이지만, 이 액수로는 3년 동안 빌린 학자금 상환은커녕 생활이 빠듯할 정도였다. “사법연수원 출신 선배들이 받는 수준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교 친구들 정도의 월급만 나와도 좋겠네요. 그나마 이런 곳마저도 찾지 못한 동기들에 비하면 나은 처지라고 위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6개월 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해 한숨만 나옵니다.”
#서울의 다른 로스쿨을 졸업한 L변호사는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한 IT전문가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공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실무수습교육을 위해 6개월 기간으로 계약했지만, 그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일 야근을 하며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IT업계의 불안한 전망을 뒤로 하고 법률가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껴 진학한 로스쿨이었는데, 비슷한 일을 다시 할 줄은 몰랐어요. 영문학과를 나온 한 동기는 하루 종일 영문 계약서만 번역하고 있다고 하니 제 처지가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로스쿨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수습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방 사정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사무실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 고용계약을 하거나, 불리한 고용계약을 넘어 무급으로 수습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 한 로스쿨 변호사는 “1년을 기간으로 사무직원 계약을 한다는 것은 1년 후에는 한 해 후배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다시 고용하겠다는 의미로 값싼 급여로 양질의 직원을 계속해서 이용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사무소들, 로스쿨 변호사 교육에 부담= 하지만 변호사사무소들은 갑작스러운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교육제도’의 시행으로 로스쿨 변호사들을 떠맡게 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사건 수임 능력이 뒤떨어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계획도 없이 채용하면서 인건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실무수습교육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없고, 마땅한 실무수습교육 매뉴얼 하나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습교육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필요에 의해서 선발되는 인원이 아닌 만큼 변호사사무소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100만원 안팎의 임금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의견들이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을 기피하고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교육’을 선호한 것도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무연수교육에는 총 395명의 로스쿨 변호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업이 안 되거나 실무수습교육을 받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찾지 못한 변호사들이다. 이 때문에 로스쿨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한변협의 실무연수교육을 받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서초동의 다른 로스쿨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로스쿨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쌓는 경력 하나 하나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대한변협의 실무연수교육은 마치 ‘주홍글씨’처럼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라고 여기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방관도 한 몫=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교육제도’의 주무기관인 법무부의 무관심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적절한 교육인원을 허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무수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수습교육이 도제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로 어떻게 교육이 이뤄지는지를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률사무종사기관’ 신청서에 기재된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하자가 없는 한 교육은 각 기관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업률 올리기에만 혈안이 된 로스쿨들의 주먹구구식 취업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한 한 변호사는 “로스쿨들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교육을 받는 인원까지도 취업통계에 산입해 취업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간 고용되는 것은 취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실질적인 취업은 뒷전에 두고 임시방편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로스쿨 가지 말라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미안한데.. 원래 법률사무소에서는 커피심부름은 변호사가 안 해 ㅡㅡ;;; 내근 사무장도 직급이 있고 그냥 여자직원들도 있다. 근데 요즘 추세는 내근 사무장 숫자 줄이고 여자직원 짜른뒤 로스쿨출신을 대체용으로 쓰는 추세란다.. 선배 변호사가 직접 해준 말이다 ^^ 그리고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변호사들은 합동사무소라도 어차피 별산제다. 별산제말고 고용식으로 가도 퇴직금까지 13개월 쳐서 월봉주는데 월봉은 기본급이고 어차피 주주식으로 수임따오면 지분 나눠먹기때문에 아무리 막내변이라 해도 절대 잔심부름 못 시키지... 그게 법조계 관례다. ㅇㅋ?
이 미친보지 새끼. 가만히 보니까 로스쿨 수험생이고만 븅신 띨한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좆만이네 정말